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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1.14 14:29 수정 : 2019.11.14 16:21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위,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대책 발표
개인 사모펀드 최소투자액 1억→3억 상향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가 14일 대규모 투자손실을 안긴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고난도 사모펀드의 은행 판매를 제한하고,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을 현행 1억원에서 3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 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은행 판매 제한과 최소투자금액 상향조정 등 그동안 금융위가 도입을 꺼려했던 조항들이 포함돼 있어 비교적 강도높은 대책으로 평가된다.

금융위는 우선 이번 사태가 상품이 공모펀드에 해당하는데도 규제를 회피하고자 사모 형식으로 발행한데서 비롯했다고 보고 공모규제 회피사례 발생을 철저히 차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기초자산과 손익구조가 동일하거나 유사할 경우 원칙적으로 공모로 판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고위험 금융상품의 규율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도입하기로 했다. 파생상품 내재 등으로 가치평가방법 등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가 어려운 상품으로,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일정 수준(20~30%) 이상인 상품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규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고난도 사모펀드의 은행 판매를 제한하기로 했다. 은행은 상대적으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잘 갖춰진 공모펀드 중심 판매채널로 전환한다. 은행 고객의 고난도 사모펀드 등에 대한 접근성은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사모펀드에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펀드)로 보완한다. 이는 보험사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금융위는 또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의 일반투자자 요건도 강화한다. 충분한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가 자기책임 아래 투자하도록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을 현행 1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레버리지 200% 이상의 펀드는 현행 3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올린다.

금융위는 고난도 상품 판매 과정에서 녹취의무와 숙려제도를 모든 일반투자자에게 적용한다. 고령투자자 요건은 현재 70살에서 만 65살 이상으로 강화한다. 고령 및 부적합투자자에 대해 숙려제도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한다.

금융위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불완전판매 사전 예방효과를 제고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는 국회에 계류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해야 해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법령 개정 전까지는 관련 사항들을 행정지도를 통해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사태와 관련한 제재와 분재조정 절차는 철저히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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