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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1.20 17:30 수정 : 2019.11.20 17:47

금융위,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의결
손실감내능력·투자경험 요건 완화
투자 평균잔고 5억원→5천만원

21일부터 개인 전문투자자가 되기 위한 문턱이 낮아진다. 금융당국이 최근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손실 사태로 일반투자자 요건을 강화하면서, 전문투자자 시장이 확대될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을 개편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그간 국내 개인 전문투자자 제도는 외국에 비해 요건이 엄격해, 제도가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개인 전문투자자는 1943명에 불과하다. 2013년 기준 미국에서 인정받은 개인 전문투자자군은 약 1010만 가구에 이른다.

규정 개정에 따라 개인이 전문투자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충족해야 할 손실감내능력과 투자경험 요건이 완화되고 전문성 부문이 새로 마련됐다. 손실감내능력은 기존 ‘직전년도 소득액 1억원 또는 총자산 10억원’에서 직전년도 ‘소득액 1억원(부부합산 1억5000만원) 또는 순자산 5억원(거주주택 제외, 부부합산 가능)’ 이상으로 기준이 낮아졌다. 투자경험 요건은 최근 5년 중 1년 이상 초저위험 상품을 제외한 투자상품을 월말 평균잔고 기준 5천만원 이상 보유경험으로 완화된다. 기존에는 금융투자상품 계좌 1년 이상 유지 및 신청시점에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5억원 이상이어야 했다.

아울러 국가 공인자격증 보유자(회계사·감정평가사·변호사·변리사·세무사), 투자운용인력·재무위험관리사 등 시험 합격자, 금융투자업 주요 직무 종사자는 전문성 요건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투자경험 요건을 갖춘 개인은 소득기준, 자산기준, 전문성 기준 가운데 하나를 충족하면 전문투자자 신청을 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일반투자자에게는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한 대신, 이해도와 손실감내능력이 있는 전문투자자 시장을 키운다는 방침이다. 앞서 19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국회에서 “전문투자자 기준 완화로 디엘에프 종합 개선방안에 따른 사모시장 위축은 완화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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