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11.28 18:17
수정 : 2019.11.28 18:28
금융감독원은 신탁형 양매도 상장지수채권(ETN)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케이이비(KEB)하나은행에 대해 기관경고 조처했다.
금감원은 28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나은행에 기관경고와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관련 직원 2명에 대해서는 견책으로 심의했다.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제재안은 향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하나은행이 판매한 상품(하나ETP신탁 목표지정형 양매도 상장지수채권)은 코스피200 지수가 일정 범위 안에서 유지되면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시장 변동성이 커져 지수가 범위를 벗어나면 손실을 보는 구조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적합성 원칙과 설명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봤다.
하나은행은 해당 상품을 2017년 11월 이후 1조원 넘게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이티엔 상품의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제기한 뒤, 금감원은 하나은행 등 신탁상품에 대한 부문 검사를 진행했다. 이번 제재는 최근 논란이 된 주요국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제재 수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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