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11.29 15:19
수정 : 2019.11.2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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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원금손실 논란이 일고 있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DLS) 피해자가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DLF(파생결합상품) 판매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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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키코 분조위도 연이어 열 계획”
CP 불완전판매 최대 배상 비율은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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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원금손실 논란이 일고 있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DLS) 피해자가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DLF(파생결합상품) 판매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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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손실을 낳은 주요국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관련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다음달 5일 열린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5일 오후 1시30분 비공개로 분조위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 분조위는 금융사와 금융소비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 관련 조정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분쟁조정 당사자가 결과를 수용하지 않으면 소송을 거치게 되지만, 디엘에프 사태가 발생한 뒤 우리·케이이비(KEB)하나은행은 “분조위 결과에 따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8월 초부터 이달 8일까지 손실이 확정된 디엘에프 상품 규모는 2080억원으로, 평균 손실률은 52.7%였다.
분조위는 상품 판매의 적정성과 적합성, 설명의무 준수 등을 기준으로 금융사의 불완전판매 여부와 배상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지난 2014년 동양그룹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 때 금감원이 권고한 최대 배상비율은 70%였다. 금융권에서는 그간 은행의 투자자성향 서류 조작 등 불완전판매에 대한 여러 공개된 사례를 고려할 때 70% 수준의 배상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불완전판매의 정도에 따른 배상비율은 사례별로 다를 수밖에 없다. 이날 열리는 분조위에서도 투자자의 투자경험과 나이 등에 차등을 둔 대표 사례 위주로 다루게 될 전망이다.
금감원 쪽은 “디엘에프 분조위에 이어 키코(외환파생상품) 관련 분조위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확정되면 별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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