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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2.01 17:40 수정 : 2019.12.02 02:31

채용비리 1심선고 앞둬 ‘법적 리스크’
올초 하나은행장 선임 때도 우려 밝혀

금융감독원이 채용 비리 재판 선고가 임박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가능성과 관련해 ‘법률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금융당국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금융감독당국은 신한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가 지난주 차기 회장 선임 절차를 시작한 데 대해 말을 아끼면서도 우려 표명을 준비하는 분위기다. 특히 올해 초 케이이비(KEB)하나은행장 선임 당시의 사례를 전례로 참고하고 있는 기류가 감지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하나금융의 과거 사례가 좋은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올해 2월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 중이던 함영주 하나은행장의 3연임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하나금융 쪽에 법률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뒤 이 사실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장 선임에 관한 권한과 책임은 전적으로 이사회에 있다’는 점을 하나금융 사외이사들과의 면담에서 명확히 밝히면서도, 하나은행 경영진의 법률적 리스크가 은행의 경영 안정성과 신인도를 훼손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함 행장은 금감원의 우려 전달 직후 3연임을 스스로 포기했다. 당시 일부 언론에서 관치 금융이라며 비판하자 금감원은 보도해명자료까지 내어 “지배구조 리스크 등에 대한 우려 제기는 관치 문제가 아니라 감독 당국의 기본 소임”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조 회장은 신한은행이 신입사원을 부정 채용하고 여성 채용 비율을 낮추려고 점수를 조작하는 데 개입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지난해 불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 선고는 내년 1월 중 나올 전망이다.

다만 금감원은 이번에도 관치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2010년 신한금융 경영권 다툼의 앙금이 남아있는 점도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하나은행 사례가 있었던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게 감독 당국 내 전반적인 기류로 읽힌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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