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12.02 20:20
수정 : 2019.12.03 02:33
금융위, DLF 대책 관련 신탁판매 제한 그대로
금융당국이 주요국 금리 연계 파생상품(DLF) 제도 개선안과 관련해 공모 파생상품으로 구성된 신탁을 은행 창구에서 팔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은행권 건의사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은행이 원금 손실률이 20~30% 이하인 금융상품만 신탁에 편입해 판매할 수 있다는 뜻이다.
2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기존 개선안 발표대로 공모상품으로 구성된 신탁의 은행 판매를 열어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달 14일 금융위는 디엘에프 대책에서 원금손실 가능성이 20~30%를 초과하는 고난도 사모펀드뿐 아니라 고난도 신탁 상품의 은행 판매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은행권은 신탁 판매 제한에 펄쩍 뛰었다. 은행에서 팔린 파생결합증권(ELS·DLS)을 담은 파생결합펀드 잔액은 7조원 규모인데, 이를 담은 신탁(ELT·DLT)은 42조8천억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에 은행권은 당국에 “공모상품을 담은 신탁은 허용해달라”고 건의했지만, 결국 원안대로 가게 됐다. 금융위 쪽은 대책 발표 직후에도 “신탁은 위탁 고객과 회사(수탁자) 간 일대일 계약에 따른 것이라, 편입되는 상품이 공모형이라고 해서 해당 신탁을 공모로 볼 수는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신탁까지 규제하지 않으면 은행들이 신탁을 통해 사모펀드 판매 제한을 우회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 등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정리중”이라며 “늦어도 다음주를 넘기기 전까지 보완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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