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12.05 20:29
수정 : 2019.12.05 22:30
금감원, DLF 이어 키코 불완전판매 분조위 개최
금융감독원은 오는 12일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되는 분조위에서 은행의 키코 불완전판매에 대한 배상비율이 결정된다.
이번 분조위는 지난해 7월 금감원이 키코 사건 재조사에 착수한 지 1년 5개월만에 열리는 것이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금감원은 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 등 4개 기업에 대한 분쟁조정안을 마련해왔다. 관련 은행은 신한·케이디비(KDB)산업·우리·씨티·케이비(KEB)하나·대구 등 6곳이다. 이들 기업의 피해금액은 1500억원에 이른다. 앞서 분쟁조정이나 소송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아 금감원의 분쟁조정 대상이 됐다.
대법원은 2013년 판결에서 키코 계약의 사기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상품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은행들의 불완전판매 가능성은 인정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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