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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2.23 12:00 수정 : 2019.12.23 12:35

한겨레 자료 사진

올해 4분기 무자본M&A 5건 적발

한겨레 자료 사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올해 4분기에 5건의 무자본 인수합병(M&A)과 관련된 불공정거래 사건을 적발해 대표이사 등 개인 25명과 법인 2곳을 검찰에 고발·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증선위는 무자본 인수합병과 관련한 불공정거래에서 차입금을 활용한 상장사 인수, 경영사항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자금조달에 대한 허위공시, 시세조종과 횡령 등의 특징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차입금을 활용한 상장사 인수 방식의 사례로, 실제로는 차입자금으로 경영권을 인수함에도 차입 사실을 숨기고 자기자금으로 경영권을 인수한다고 공시하거나, 주식 매도 및 자금 회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경영권 인수 단계부터 자기명의에 의한 인수 사실을 숨기고 타인 명의를 활용함으로써 지분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이 적발됐다.

신사업 추진 등 경영사항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 사례로는, 중국 관련 관광·면세사업 추진, 엔터테인먼트 사업 진출, 바이오 기업 인수·투자를 통한 신약개발 등에 관한 허위·과장된 내용을 공시한 경우가 적발됐다.

자금조달에 대한 허위공시에 관해서는, 잦은 대규모 자금조달 공시 및 공시 정정(납입주체 및 납입일 변경)이 있었으나, 종국적으로 자금조달 자체가 취소되거나 회사 내 자금이 순환되어 출자됨으로써, 결국 처음부터 허위의 자금조달 의도나 계획 아래 대규모 자금 조달 등을 허위 공시하는 경우가 나타났다고 증선위는 설명했다.

시세조종·횡령 등 병행의 경우에는, 대주주 및 실질사주가 차명계좌를 동원해 인위적인 시세조종(거래량 및 주가 견인)을 하거나, 직접적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함으로써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사례 등 여러 범죄행위가 결합돼 있었다고 증선위는 밝혔다.

증선위는 일반투자자는 잦은 경영권 변동, 자본금을 넘어서는 대규모 증자에 이은 잦은 변경공시, 검증되지 않은 신사업 추진 공시 등으로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에 대해 유의하고 신중히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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