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20.01.08 22:12 수정 : 2020.01.08 22:49

하나 “고객 신뢰확보 위한 결정“
금감원, 분쟁조정 수락 30일 연장

케이이비(KEB)하나은행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의 추가 분쟁 자율조정을 다루는 ‘은행 협의체’ 참여를 결정했다. 관련 은행 가운데 하나은행이 처음 협의체 참여를 공식화하면서 다른 은행의 참여로도 이어질지 주목된다.

8일 하나은행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키코 추가 분쟁 조정을 위한 은행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금융당국은 키코를 판매한 은행들이 분쟁조정 결정을 받아들이면 은행 협의체를 만들어 피해 추가로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기업에 대한 배상 금액을 자율조정하기로 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오랫동안 끌어온 키코 관련 분쟁을 끝내고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단순히 배상금 지급 의무 여부를 떠나 피해 기업과 고통 분담을 통해 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로 했다”고 했다.

하나은행은 협의체가 구성되면 금감원이 분쟁조정 대상으로 정한 147개 피해기업 중 불완전 판매가 인정되는 배상 기업을 정하고, 다른 참여 은행들과 자율조정으로 배상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협의체 참여를 결정해야 하는 은행은 하나를 비롯해 신한·케이비(KB)국민·우리·엔에이치(NH)농협·에스시(SC)제일·씨티·아이비케이(IBK)기업·케이디비(KDB)산업·디지비(DGB)대구·비엔케이(BNK)부산은행 등 11곳이다.

한편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피해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이들 기업에 키코 상품을 판매한 6개 은행(신한·우리·산업·하나·대구·씨티은행)에 분쟁조정안 수락 여부를 결정할 시간을 30일 더 주기로 했다. 은행들의 수락 여부 통보 시한은 8일이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