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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01.13 18:05 수정 : 2020.01.14 02:32

<한겨레> 자료사진

반환보증료 0.1%포인트 낮아질 듯
빌라·다가구 반환보증 가입 문턱 낮아져

<한겨레> 자료사진

오는 6월께 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서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을 내놓는다. ‘깡통 전세’ 등으로 빌라나 다가구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떼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주금공 전세보증을 받은 이들 대부분이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13일 금융당국 설명을 종합하면, 주금공은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줄 형편이 되지 않는 경우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우선 돌려주고, 집주인에게 채권을 회수하는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다. 주금공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에스지아이(SGI)서울보증과 함께 전세보증을 지원하는 기관이지만, 유일하게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은 없었다. 지난해 3월 기준 전체 전세금 687조원 가운데 반환보증 상품 가입 규모는 47조원(6.9%)에 그쳤지만, 가입 규모는 해마다 2배 이상씩 성장세다.

주금공 반환보증 상품은 공사의 전세대출금보증과 연동된 상품으로 임차보증금 5억원(지방 3억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만 대상이 된다. 다주택자나 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 보유자,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을 넘는 경우 이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상품 출시로 주금공에서 전세대출보증을 받은 세입자들이 전세금반환보증까지 함께 들면 보증료율을 약 0.1%포인트가량 아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다른 기관의 반환보증을 이용할 때 요율이 0.13~0.22%인데, 주금공 보증과 연계하면 0.05~0.07% 수준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기존 전세금반환보증 상품 가입조차 어려웠던 빌라·다가구 세입자들에게도 문턱을 낮춰준다는 계획이다. 허그와 서울보증도 빌라·다가구 세입자에게 반환보증을 제공했지만,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금액과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주택가격을 넘지 않아야 가능했다. 주금공 관계자는 “시세가 보수적으로 산정되는 빌라나 다가구의 특성이 있는 만큼 설령 선순위채권과 주택담보대출 가격이 주택가를 다소 넘기더라도 세입자의 반환보증 가입을 좀 더 융통성 있게 받는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 비율(선순위채권+주담대/주택가)을 110~120% 수준에서 고려 중이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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