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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4.17 09:11 수정 : 2005.04.17 09:11

검찰, 스파이웨어 제조.유포사범 첫 기획수사
10명 적발해 2명 구속

`발급자가 배포한 윈도 업데이트를 설치하고 실행하시겠습니까?' 이 같은 메시지를 담은 창에서 `예' 또는 `아니오'를 클릭한 뒤로부터 인터넷을이용할 때마다 성인물을 담은 팝업 화면이 뜨는 당황한 경험을 누구나 한번쯤은 해봤을 것이다.

이처럼 클릭을 통해 사용자 몰래 컴퓨터에 장착돼 성인사이트 등에 강제접속케만드는 악성 프로그램 `스파이웨어(spyware)'를 제조ㆍ배포한 업자가 검찰의 첫 기획수사를 통해 대거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17일 스파이웨어 사범 10명을 적발, 악성 스파이웨어를 대량 유포한 송모(34)씨 등 2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지모(38)씨 등 스파이웨어 개발사범 4명을 같은 죄목으로 불구속기소했으며 스파이웨어를 배포한 정모(30)씨 등 4명을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씨는 지난해 5월부터 컴퓨터 시작페이지를 변경해 특정 페이지로 고정시키는 스파이웨어 `어덴트(adent)'를 개발, 개당 5만원씩을 받고 송모씨 등200여명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 등은 지씨로부터 구입한 스파이웨어를 인터넷 게시판 등에 배포, 컴퓨터수백만대를 감염시킴으로써 인터넷 시작페이지를 자신들의 링크포털로 변경, 고정되게 해 놓고 이를 통해 성인사이트 등을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불구속기소된 방모(28)씨는 지난해 12월 네티즌들이 주소창이나 검색사이트 검색창에 특정 단어를 입력하면 광고업자들이 설정해 둔 성인사이트 등으로 자동이동하게 하는 스파이웨어 서버시스템 `아이콘로봇(iconrobot)'을 개발, 120만원씩 받고 정모씨 등 인터넷 광고업자 10여명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 등 인터넷 광고업자들은 이같은 스파이웨어 프로그램을 인터넷 게시판 등에 배포, 수백만대 이상의 컴퓨터를 감염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청소년들이 자주 가는 인터넷 사이트에 이같은 스파이웨어 설치코드를집중 배포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성인물에 노출되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스파이웨어를 피하려면 인터넷은 믿을 수 있는 사이트를 위주로 방문하고 잘 모르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겠다는 경고가 나오면 `예', `아니오' 중 어느 것도선택하지 말고 사이트를 닫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검찰은 또 스팸메일은 바로 삭제해야 하며 의심되는 광고는 클릭하지 않는 것은물론 정기적으로 PC의 보안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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