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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업체 말로만 “청소년보호” |
권한 규정없이 책임자 지정만
인터넷 업체들은 앞으로 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보호책임자’를 둬야 한다. 그러나 임원 중 한 명을 책임자로 두면 될 뿐, 필요한 조처를 취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에 대한 규정은 없어 제도의 실효성에 논란이 일 전망이다.
정통부는 17일 연간 매출 100억원 이상이거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5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 서비스업체,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청소년 유해정보 취급 업체로 지정한 업체들은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18일 공청회를 열어 이 방안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월3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너무 과도한 규제가 될 것 같아, (책임과 권한은 없이) 책임자 지정만 의무화했다”고 말했다.
김재섭 정보통신전문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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