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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9.16 08:40 수정 : 2005.09.16 08:40

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에 '망내 할인 요금제'를 폐지할 것을 권고, 가입자가 받는 할인 혜택이 줄어들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희정 의원(한나라당)에 따르면 정통부는 2002년 유효경쟁 정책의 하나로 SKT에 '망내 할인 요금제'를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망내 할인 요금제는 같은 이동통신 서비스 업체의 가입자끼리 통화할 경우 10초당 1원씩 추가로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로 2002년 1월 SKT가 폐지하자 KTF와 LG텔레콤도 곧바로 해당 제도를 축소ㆍ폐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은 "정통부가 유효경쟁 정책을 내세워 1위 사업자인 SKT가 요금을 많이 내리지 못하도록 망내 할인제를 폐지하게 했지만 이로 인해 가입자는 결국 2천400억원에 달하는 요금 할인 혜택을 빼앗기게 됐다"고 지적했다.

신유리 기자 newglass@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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