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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9.20 14:52 수정 : 2005.09.20 14:52

정보통신부는 20일 P2P(개인 대 개인) 파일공유 프로그램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예방 수칙을 발표했다.

P2P 프로그램은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PC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서, 음악, 영상 파일은 물론 데이터베이스(DB), 중앙처리장치(CPU)에도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다고 정통부는 설명했다.

특히 PC방이나 회사와 같이 컴퓨터 한대를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경우 불특정 다수가 PC의 '공유폴더'에 지정된 파일을 검색ㆍ저장할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높아진다고 정통부는 강조했다.

P2P 프로그램을 이용하다 의도하지 않은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더라도 P2P 서비스 사업자나 정보 유출자 등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다음은 정통부가 권고한 P2P 개인정보 보호 수칙 10가지.

◇ P2P 프로그램 이용자

▲ 회사 사무실 등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PC나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이 많은 PC에는 가급적 P2P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는다.

▲ P2P 서비스에 가입할 때 이용약관, 개인정보 보호 방침, 공지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한다.

▲ P2P 프로그램을 내려받을 때 가급적 자동설치보다 수동설치를 이용하고 공유폴더를 지정할 때도 'C드라이브(C:)'나 '내문서(My document)' 등 디렉터리 전체가 공유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P2P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접속을 완전히 종료한다.

▲ 청소년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알리고 주의하도록 지도한다.

◇ P2P 프로그램 사업자

▲ 개인정보가 불법 유통될 우려가 있는 '주민등록번호 생성기', '고객정보' 등의 불법 프로그램을 공유하지 못하도록 검색 금지 단어로 설정한다.

▲ 이용자가 P2P 프로그램의 '공유폴더'를 지정할 때 처음부터 개인정보가 담기지 않은 새로운 폴더를 생성, 지정하도록 유도한다.

▲ 이용자가 '공유폴더'를 변경할 때마다 팝업창을 띄워 C드라이브 등을 공유폴더로 설정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알린다.

▲ 파일 내려받기 화면에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경고문을 게재한다.

▲ 파일 올리기 화면에도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올리지 않도록 경고문을 게재한다.

신유리 기자 newglass@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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