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6.01.24 20:24
수정 : 2016.01.24 20:24
수수료 요구, 선금받고 잠적
‘중 정부 방침’ 내세워 현혹
선급금·리베이트 조심해야
중소 무역회사인 ㄱ사는 중국 바이어와 10만달러(약 1억2천만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맺었다. 중국 바이어는 정부 정책에 따라 계약서를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증해야 한다며 수수료를 요구했고 ㄱ사는 거래액의 1.2%를 송금해줬다. 바이어는 또다시 환전 수수료로 거래액의 1%를 요구했고 ㄱ사는 공증서류를 먼저 보여달라고 요청했지만 바이어는 응하지 않고 있다.
무역협회는 24일 “중국 거래선들이 각종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선금을 받고 잠적하는 등 ‘보이스 피싱’과 유사한 무역 사기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가장 전형적인 사례는 ㄱ사처럼 견적송장을 요구하고 신속하게 계약 조건을 확정한 뒤 계약서 공증 또는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다. 중국 정부의 방침임을 내세워 반론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게 특징이다.
하지만 무역에서는 은행 수수료 외에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수수료가 발생해도 수입상 지역의 수수료는 수입상이, 수출상 관련 수수료는 수출상이 부담하기 때문에 상대국에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국제 관행에 어긋난다.
중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려다 피해를 본 경우도 있다. 현지 수출상으로부터 준비금이 필요하다는 전화를 받고 거래액의 일부를 먼저 송금했는데 이후 연락이 끊기거나 진척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무역협회는 “피해액을 돌려받으려면 중국에 가서 형사고소 등 절차를 밟아야하는데 액수가 수천달러 수준이라 실익이 없다고 봐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무역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신용 상태가 확인되지 않는 거래처에는 선급금을 최소화해야 낭패를 면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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