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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0.24 17:50 수정 : 2005.10.24 17:50

통신위, KTFㆍLGT는 시정명령

SK텔레콤이 무선인터넷망 개방 관련 불공정행위로 15억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위반 정도가 경미한 KTF와 LG텔레콤은 시정명령을 받았다.

통신위원회는 24일 오후 심판정에서 제121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통3사의 무선인터넷망 개방 관련 불공정 행위 등 3건의 제재안을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

국기헌 기자 penpia21@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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