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6.05.09 11:21
수정 : 2016.05.09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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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알림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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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YMCA, 방통위에 고발
“통화료 부담 안 알려 소비자 피해”
카카오가 지난해 9월 카카오톡 기반 수익사업으로 ‘알림톡’이란 기업 메시징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스마트폰 사용자들에게 데이터통화료 발생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아 피해를 입힌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에 고발당했다. 스마트폰 모바일 서비스는 모두 데이터통화료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방통위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와이엠시에이(YMCA) 시민중계실은 9일 제출한 고발장에서 “카카오는 데이터통화료 발생 사실을 미리 고지하거나, 사전 동의 고객들한테만 문자를 보내게 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통신요금 부담이 커졌다”고 밝혔다. 또 “이는 전기통신사업과 그 시행령이 규정한 ‘이용자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및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알림톡은 쇼핑몰·은행·신용카드·택배회사 등이 주문·결제·배송 내역 등을 고객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다. 이동통신사 문자메시지는 건당 20원 안팎을 물어야 하는데, 이 서비스는 6원으로 문자를 최대 1천자까지 보낼 수 있어 기업들이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카카오톡 ‘친구 추가’ 기능으로 고객과 지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지난해 5천억원에 이른 기업 메시징 서비스 시장 규모는 해마다 25%씩 성장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와이엠시에이 서영진 간사는 “알림톡 문자 1천자를 데이터로 환산하면 최대 50KB인데, 데이터통화료로 환산하면 요금제에 따라 건당 1.25~25원에 달한다”며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데이터통화료를 부당하게 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2015년 기준 850억건에 이르는 기업 메시지 발송이 전부 알림톡으로 전환된다면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부담하는 데이터통화료는 연간 1062억원에서 2조125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데이터통화료는 이동통신사 수익으로 돌아간다.
이번 건은 정부가 ‘산업 육성’을 이유로 관행화시킨 ‘옵트아웃’ 방식에 대한 소비자단체 쪽의 최초 문제 제기라는 측면도 있다. 일단 대상 모두에게 적용하게 한 뒤 필요없으면 제외시켜 달라고 요청하라는 게 이 방식인데, 이 때문에 시민들은 스팸문자와 스팸메일에 시달리고 있다.
카카오는 “데이터통화료 발생에 대한 안내와 사전 동의는 전기통신사업법의 ‘중요한 고지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중요한 고지사항에 해당된다면 모바일 데이터 기반의 모든 서비스가 사전에 이용자에게 데이터통화료 발생 사실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반박했다. 또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지난 3월에 약관을 개정해 데이터통화료 발생 가능성을 고지했고, 알림톡 메시지 수신 화면으로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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