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롯데홈쇼핑 방송센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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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허위기재’로 6개월 황금시간대 영업정지
재승인 과정서 비리 임원 숫자 누락
롯데 “이중처벌 깊은 유감” 반발
협력 중소기업 560곳 피해 예상
롯데홈쇼핑이 재승인 과정에서 주요 사항을 누락해 ‘프라임타임 6개월 영업정지’ 제재를 받았다. 초유의 방송 중단 처분으로 수천억원의 매출 손실이 예상되는 롯데홈쇼핑은 “깊은 유감”이라며 강력히 반발해 법적 대응 가능성도 떠오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7일 롯데홈쇼핑에 대해 9월28일부터 6개월간 하루 6시간(오전 8~11시, 오후 8~11시)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영업 금지 시간대는 가장 많은 매출이 나오는 ‘프라임타임’이다. 미래부는 이 시간에 방송 중단 상황을 알리는 정지 영상을 송출하라고 권고했다. 정부가 방송사나 방송 플랫폼 사업자에게 고객 모집 등 다른 분야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적은 있으나 방송 중단 처분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처분은 감사원이 지난해 4월 진행된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사업계획서를 사실과 다르게 적어 제출한 것에 대해 제재를 요구하면서 나오게 됐다. 당시 롯데홈쇼핑은 납품 비리로 형사처벌을 받은 임원이 8명인데도 6명이라고 허위 기재한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누락된 임원들이 추가됐다면 점수가 낮아져 재승인 심사 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방송법과 시행령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나 재승인 등을 받으면 최대 영업정지 6개월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롯데홈쇼핑은 ‘실수’라며 선처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손지윤 미래부 뉴미디어정책과장은 “롯데홈쇼핑은 이미 사업계획서에서 누락된 사실을 알면서도 보완할 것이 없다고 공문을 보내왔다”며 “실수가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처분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롯데홈쇼핑과 계약을 체결했거나 협의를 진행중인 납품업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재 시행까지 4개월 유예기간을 뒀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 제품을 다른 시간대와 데이터홈쇼핑(롯데원티브이) 채널에 우선 편성하라고 권고했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전체 시간의 65%, 프라임타임의 55%를 중소기업 제품으로 편성했다.
롯데홈쇼핑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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