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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07.05 17:23 수정 : 2016.07.05 21:53

지역 케이블방송 독과점 우려 해석 지배적
막강한 이통 시장지배력 방송시장 전이 가능성도
전원회의 절차 남았으나 뒤집힐 가능성 크지 않을 듯

에스케이텔레콤(SKT)이 씨제이(CJ)헬로비전을 인수해 자회사인 에스케이브로드밴드(SKB)와 합병하려던 계획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성 심사에서 사실상 ‘불허’ 판단을 받아 방송·통신시장 ‘빅뱅’이 물거품이 될 공산이 커졌다. 합병이 성사되면 이동통신시장 1위와 케이블방송 1위 사업자의 결합은 시장 판도를 크게 흔들 것으로 예상돼왔다. 해당 사업자들은 벌써부터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겠다는 얘기까지 흘리고 있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 내용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함구하고 있다. 에스케이텔레콤도 “공정위가 ‘권역별 방송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가 강화될 우려가 있어 불허 결정을 내렸다’고 알려왔다”고 밝힐 뿐,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전하지 않았다. 씨제이헬로비전은 “공정위가 공정 경쟁 저해라는 이유를 댔다”고 했다.

5일 공정위 및 업계 관계자들 말을 종합하면, 지역 케이블방송시장 독과점 심화 우려로 ‘불허’ 판단이 나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유료방송시장에서 에스케이텔레콤과 씨제이헬로비전의 가입자를 합치면 718만명(점유율 25.8%)으로 1위 케이티(KT)의 가입자 수 817만명(29.3%)에 미치지 못한다. 에스케이텔레콤과 씨제이헬로비전도 이를 근거로 “인수·합병이 불허되면 케이티의 독주체제가 더욱 굳어져, 경쟁 촉발을 통한 서비스 개선의 기회가 저해될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공정위는 전체 시장점유율보다 지역 단위 시장점유율 변화가 경쟁 제한성을 심화시킨다는 점을 주목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3년 티브로드 도봉강북방송이 대구케이블방송을 인수할 당시에도 전국이 아닌 시·군·구 단위 시장점유율을 따져 경쟁 제한성을 판단했다. 씨제이헬로비전의 지역 케이블방송 23곳 중 15곳은 점유율이 50%를 넘고, 이 가운데 11곳은 60%를 넘는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지난 5월 심사보고서 발송 지연에 대해 “지역마다 경쟁 제한성 여부를 따지기 위해 자료를 검토하는 작업에 시간이 꽤 소요된다”고 밝힌 바 있다.

에스케이텔레콤이 이동통신시장에서 절대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점도 요인으로 꼽힌다. 에스케이텔레콤의 이동통신시장 점유율은 50%에 육박하고 영업이익 점유율은 이보다도 높다. 에스케이텔레콤이 씨제이헬로비전을 인수하면, 이동통신·케이블방송·초고속인터넷 등의 결합상품 판매를 통해 이동통신 점유율이 더욱 높아지고 시장지배력이 방송시장까지 전이될 수 있다는 분석이 많았다. 이런 점 때문에 케이티와 엘지유플러스(LG U+)는 물론 지상파 방송사들도 “경쟁 파괴적 행위”라며 적극 반대했다. 일부 방송은 “씨제이 때리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비판 보도를 쏟아냈다. 이번 인수·합병 건은 적이 많았던 것이다.

정부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키우는 알뜰폰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했을 가능성이 크다. 씨제이헬로비전은 알뜰폰 가입자 점유율 1위 사업자다. 인수가 성사되면 이동통신 1위 사업자가 알뜰폰 시장에서도 1위에 오르는 꼴이 된다.

그동안 업계에선 공정위가 ‘조건부 승인’을 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알뜰폰 등 일부 사업, 가입자 점유율이 일정 수준을 넘는 일부 지역 케이블방송 매각 등의 조치만으로는 독과점 강화 우려를 충분히 해소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해석했다.

김재섭 김성환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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