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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07.06 15:18 수정 : 2016.07.06 20:38

[현장에서]
“신세기통신 합병해 막강한 시장지배력 행사해온 게 발목” 분석
“지금 상태로는 방송·통신사업자 인수합병 불가능” 지적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에스케이텔레콤(SKT)의 씨제이(CJ)헬로비전 인수·합병 불허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진 5일 저녁, 한 모임에서 정부·학계·법무법인 등에 몸담고 있으면서 통신시장에 대해 나름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을 만났다.

해당 사업자들이 행정소송 가능성까지 내비치는 등 거세게 반발한다고 전하자, 학계 전문가가 “애초 너무 무리한 시도였고, 자업자득 아니냐”고 말을 이었다. 공정거래법에 밝은 변호사는 “에스케이텔레콤이 신세기통신을 인수·합병해 막강한 지배력을 행사해온 게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 같다”고 말했다.

에스케이텔레콤과 씨제이헬로비전은 공정위 심사보고서를 받아든 날부터 초상집 분위기다. 에스케이텔레콤 관계자는 “인수·합병을 추진하다 이처럼 처참하게 좌절하기는 처음이다. 더구나 최태원 회장까지 관여한 일이라는데…”라고 말했다. 이 업체의 다른 관계자는 “언론에는 ‘후속 대책을 고민중’이라고 했지만 갈피를 못 잡는 모습이다. 벌써부터 누가 책임질 것인가란 얘기가 오가기도 한다”고 전했다. 씨제이헬로비전의 분위기는 더 침체돼 있다. 이 업체 주가는 5일 13.33% 떨어진 데 이어 6일에도 3.37% 빠졌다.

업계의 관심은 공정위가 어떤 근거로 불허 결정을 했는지에 모아지지만, 공정위는 물론이고 사업자들까지도 입을 다물고 있다. ‘케이블방송 권역별 유료방송 점유율을 잣대로 경쟁제한성을 평가한 것 같다’는 언론의 해석에 공정위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하고, 사업자들은 “그건 아닌 것 같다”면서도 “심사보고서 내용을 다 검토하지 못해 알지 못한다”고 뜬금없는 답을 내놓고 있다.

이날 만난 정부 관계자는 “인수·합병을 허용하면, 그렇잖아도 정부조차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막강해진 에스케이텔레콤의 이동통신시장 지배력이 더욱 강화되고, 이게 방송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다고 봤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번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세기통신 인수·합병 인가의 적합성을 따져야지, 당시 상황을 잣대로 이번 건을 평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에스케이텔레콤이 지금처럼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는 한 다른 통신·방송 사업자를 인수·합병하기는 쉽지 않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2000년 가입자 점유율 1위 사업자였던 에스케이텔레콤(당시 한국이동통신)은 3위 사업자인 신세기통신을 인수해 점유율을 60% 이상으로 높였다. 공정위가 경쟁제한성 악화를 이유로 불허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으나 조건부로 인가됐다. 공정위 간부가 전원회의를 앞두고 <한겨레>를 찾아와 내부적으로 정한 인가 조건을 설명하며 “인가해줄 수밖에 없는 처지를 이해해달라”고 하소연하기까지 했다.

김재섭 기자
이후 에스케이텔레콤이 점유율을 낮추라는 인가 조건을 맞추려고 경쟁사업자 영업을 돕는 해괴한 상황이 이어졌고, 독과점 상황이 가속화했다. 이동통신 3사의 이익과 이용자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졌다. 지금도 에스케이텔레콤은 시장에서 막강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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