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6.07.07 17:50
수정 : 2016.07.07 20:52
문미옥 더민주당 의원, 민간근무휴직제도 자료 분석 결과
올해 취업 57명 중 20명, 퇴직공무원 재취업 금지 기업에 취업
대기업 취업도 절반 가까이…기업 유착 ·‘보수 늘려주기’ 악용 우려 커
퇴직 공무원 재취업 금지 대상 기업에 고위직 공무원들이 민간근무휴직제를 이유로 근무하고 있어 민-관 유착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문미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민간근무휴직제도 운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민간근무휴직제를 이용하고 있는 공무원 57명 중 20명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퇴직 공무원 재취업 금지 기관으로 지정한 곳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민간근무휴직제는 공무원이 최장 3년간 민간기업에 근무하면서 공무원 사회에 민간의 경영기법을 도입하고 기업들의 애로를 경험해 정책 개발에 반영하라는 취지로 2002년 만들어졌다. 민간기업에서 일하는 공무원은 2014년 5명, 2015년 15명에 이어 올해 57명으로 급증했다. 올해 취업한 공무원은 3급(국장급) 11명, 4급(과장급) 42명으로 57명 중 54명이 중앙부처 고위직이다. 올해 민간기업 취업자가 크게 는 것은 지난해 10월부터 이전에는 제외했던 대기업을 취업 대상에 포함시켰기 때문으로 보인다. 올해 취업자 57명 중 절반 가까이가 대기업에 가 있다.
인사혁신처 자료를 보면,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이 에스케이텔레콤(SKT)·현대위아·현대미포조선,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아이비케이(IBK)투자증권·코리안리재보험·교보생명보험, 국토교통부 직원이 현대건설, 기획재정부 직원들이 현대자동차·삼성증권, 미래창조과학부 직원들이 삼성전자·더존비즈온,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이 엘지(LG)전자·삼성전자에서 근무하고 있다. 관련 부처의 인허가나 민원 처리에 이해관계가 큰 기업들에 공무원들이 가 있는 것이다. 또 공무원들의 민간기업 취업은 공무원 휴직 직전 보수의 1.3배 이내, 성과급 포함 1.5배 이내로 보수 지급 규정이 있으나, ‘보수 늘려주기’ 제도로 활용될 여지도 크다.
문 의원은 “고위직 공무원을 중앙부처와 민감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재벌기업에 근무하게 하는 것은 매우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충신 기자
cs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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