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6.10.04 22:24
수정 : 2016.10.04 22:24
미래부 관리·감독 소홀에
이통 3사 할인제 안내 미흡
할인 대상 1078만명이 가입안해
감사원 지적에 안내 강화 나서
미래창조과학부의 관리·감독 소홀과 이동통신사들의 ‘오리발 영업’으로 소비자들이 요금할인제를 안내받지 못해 손해를 본 금액이 8천억원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부와 이통사들은 뒤늦게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4일 ‘미래창조과학부 기관운영감사 보고서’에서, 올해 4월 현재 24개월 약정 만료 뒤에도 ‘지원금 상응 요금할인제’에 가입할 수 있었던 1255만명 중 177만명(14.1%)만이 이 요금할인제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특히 미가입자 1078만명 중 519만명은 약정 만료 후 12개월 이상(평균 28개월) 같은 이통사 서비스를 썼기 때문에 20% 요금할인 대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519만명이 28개월 동안 받지 못한 요금할인 20%를 평균 통신요금에 대입하면 8202억원에 이른다. 미래부는 2014년 10월부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에 따라 신규 단말기 약정기간 24월이 지난 뒤로도 12개월 이상 이통사와 약정하면 ‘지원금 상응 요금할인’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이 요금할인제 미가입자들 중 109만명은 이통사와 24개월 사용 약정을 새로 맺었는데, 이통사의 안내가 미흡해 ‘지원금 상응 요금할인’은 받지 못하고 ‘일반약정할인’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입은 손실도 542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많은 소비자들이 단말기를 개통하면서 지원금 대신 받는 요금할인 기간을 24개월뿐으로 인식하는 데다, 미래부와 이통사들이 ‘24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계속 통신 서비스를 유지하는 단말기’도 할인 대상이라는 점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이통사들이 문자메시지로 안내했다면서도 뚜렷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일부는 일괄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고객센터 접속이 끊긴다는 핑계를 댔다고 밝혔다. 또 일부 업체는 12개월 이상 약정만 하면 할인혜택이 그대로 연장된다고 쉽게 설명하지 않고 “○○제도 이용 가능”이라는 식으로 안내해 소비자들이 무슨 말인지 몰라 혜택을 포기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미래부가 이통사로부터 ‘지원금 상응 요금할인제’ 가입자 수와 유형별 가입 실적 등을 매일 보고받아 관리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이를 시정하라고 통보했다.
미래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이통 3사와 함께 약정 만료 이용자들에 대한 20% 요금할인제 안내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6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통사들이 현재 약정 만료 전에 1회 발송하는 안내 문자메시지를 약정 만료 후에도 추가로 보내고, 요금청구서로도 매달 안내하겠다고 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약정기간 만료 이후 자동적으로 요금할인 20%를 받을 수 있도록 ‘자동 20% 요금할인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충신 기자
cs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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