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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10.05 11:51 수정 : 2016.10.05 15:29

직원 두 명 구속된 지 한달 뒤 해당 업체와 계약
업체 대표는 진흥원 팀장 출신…도덕적 해이 심각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공공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직원들이 컨설팅 업체 대표에게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는데도 이 업체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ㅊ컨설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직원이 구속된 지 한 달 뒤 ㅊ컨설팅과 8000만원 규모의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5일 밝혔다.

이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해 뇌물을 준 자는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계약운영요령’을 위반한 것이다.

지난 5월 검찰은 2012년부터 신아무개 ㅊ컨설팅 대표한테서 연구용역 수주 대가로 76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사업총괄본부장과 팀장을 구속 기소했다. 신 대표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팀장 출신으로 구속된 직원들과 함께 근무했고, ㅊ컨설팅은 진흥원으로부터 2012년부터 5년 동안 30건, 31억6000만원의 연구용역을 수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일반 예산이 2360억원으로 정부 정보통신기술(ICT) 연구개발비까지 합치면 1조원이 넘는 예산을 다루는데도 관리·감독이 매우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2014년 소속 연구원들이 사물인터넷 지원 사업 예산을 특정 업체에 몰아주고 15억여원의 뇌물을 받아 대대적인 감사를 받기도 있다.

박홍근 의원은 “2014년 이후 또다시 뇌물 사건이 발생한 것은 비리 업체와의 뿌리 깊은 유착과 비리 불감증 때문”이라며 “해당 기관장뿐만 아니라 미래부도 관리·감독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충신 기자 cs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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