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6.10.09 15:23
수정 : 2016.10.09 17:41
삼성, 미 특허권 소송 2심 전원합의체 판결서 패소
애플에 1334억원 배상…삼성 “대법원에 항소하겠다”
삼성전자가 미국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애플에 지면서 스마트폰 사업 악재가 계속되고 있다.
미국 워싱턴 연방순회항소법원은 7일(현지시각) 발표한 전원합의체 재심리에서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 등 애플의 스마트폰 관련 특허 3건을 삼성이 침해했다는 애플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2월 3인 재판부는 삼성전자의 손을 들었지만 전원 재판부가 이를 다시 뒤집었다. 이 법원은 특허를 전문으로 하는 항소법원이다.
11명으로 구성된 재판부 가운데 8명이 다수 의견을 낸 이날 판결문을 보면, 법원은 3인 재판부 심리로 내려졌던 판결이 항소 과정에서 제기되지 않았던 사안에 의존해 이뤄졌거나 소송 기록에 담긴 범위 이상의 정보를 토대로 이뤄졌다고 보고 이 판결을 무효화했다. 이번 판결로 애플이 다시 인정받은 특허는 ‘밀어서 잠금 해제’ ‘단어 입력 때 오타 고침’ ‘링크를 통한 빠른 이동’ 등 3가지다. 이에 따라 특허를 침해한 삼성이 애플에 1억1960만달러(약 1334억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판결(2014년 5월) 효력이 되살아났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미국 대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미국 현지법인도 8일 논평을 내 “재판부의 결정은 시장에서 경쟁이 아닌 법정의 판결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감소시켰다”고 유감을 표했다.
지난 2012년 시작된 이 소송은 애플이 1심인 연방지방법원 판결에서 승소했다. 삼성은 2심인 연방순회항소법원 3인 재판부에서 이를 뒤집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사건이 매우 중요하거나 기존의 판례를 바꾸어야 할 경우라고 판단하면 재판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여는데, 여기에서 다시 삼성 대신 애플 손을 들었다.
법원은 이와 별도로 삼성전자의 디지털사진 처리 관련 특허를 애플이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 애플이 15만8400달러(1억7669만원)를 삼성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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