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6.10.11 17:28
수정 : 2016.10.11 22:22
삼성전자, 13일부터 사용중지 후속 조처 시작
기기 교체 대상 45만명…보상 미흡 불만도 나와
13일부터 12월31일까지 진행되는 ‘2차 리콜’은 대부분 갤럭시노트7 신제품과 바꿔준 ‘1차 리콜’과 달리 갤럭시노트7은 배제하고 다른 제품으로 바꿔주거나 환불해주는 절차다. 삼성전자는 구매 시기와 상관없이 교환·환불을 해준다고 밝혔다.
최근 리콜 때 교환하지 않은 제품이든 배터리를 교체한 갤럭시노트7 교환품이든 다른 기종으로의 교환이나 환불을 원하는 소비자는 최초 구매처(개통처)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삼성전자는 설명했다. 오픈마켓 등에서 무약정 단말기를 구매한 경우에도 개통 매장에서 통신사 약정을 해지한 뒤에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을 갤럭시S7이나 갤럭시S7엣지 등 삼성의 다른 스마트폰으로 교환할 경우 3만원 상당의 모바일 이벤트몰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환불만 한 소비자에게는 혜택이 없다. 다른 회사 스마트폰으로 교체를 원할 경우, 환불을 받은 뒤 엘지(LG)전자의 V20이나 이달 21일 출시되는 애플의 아이폰7이 대체품이 될 수 있다. 또 삼성전자는 또 갤럭시노트7 구매 때 사은품으로 제공한 기어핏2(스마트워치)는 회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갤럭시노트7을 올해 말까지 반납하지 않더라도 사용은 가능하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국가기술표준원의 사용 중지 권고에 따라 소비자가 다른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게 한 대책”이라고 했다.
교환 대상자는 8월19일 갤럭시노트7이 국내에 출시된 이후 현재 약 45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기술표준원은 배터리를 바꾼 새 갤럭시노트7으로 교환한 소비자가 35만명이고, 10월1일 판매 재개로 10만대 정도 새 물량이 풀린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보상이 미흡하다는 불만도 터져나온다. 갤럭시노트7을 구입하면서 산 케이스와 액정보호필름 등 소비자가 들인 비용도 보상이 되지 않는다. 또 3만원 할인 쿠폰은 갤럭시노트7 예약 때 준 10만원 마일리지로도 제대로 살 만한 물건이 없었던 경험에 비춰 소비자 돈을 더 쓰게 만든다는 지적도 나온다.
리콜과 단종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제품 교환과 환불을 하느라 들인 시간과 비용에 대한 보상도 없다. 갤럭시노트7 보유자인 오아무개씨는 “삼성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전화위복은 생각도 안 하고 있다. 고객이 푸대접받는 기분”이라고 토로했다. 삼성전자 쪽은 교환·환불 외에 다른 보상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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