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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10.30 15:30 수정 : 2016.10.30 16:29

삼성전자, 29일 새벽부터 자동 업데이트
사용자 ‘보상 없이 수거율 높이는 속셈’ 반발
국표원 “삼성에 충전 제한 권고한 적 없다”

지난 10월 11일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홍보관 딜라이트 외벽의 갤럭시노트 7 홍보물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밤에 자는데 폰(갤럭시노트7)이 혼자 부르르 떨길래 큰일났다 싶어 봤는데 (배터리 충전 제한으로) 자동 업데이트됐더라. 소비자 선택권은 말살됐다.” “폭발 원인에 대한 기술적 결론도 못내고 있는 주제에 어떤 기술적 근거로 (배터리) 용량 제한을 하는지 해명하라.” (삼성전자 뉴스룸에 올라온 소비자 댓글)

갤럭시노트7 사용자들이 29일 새벽부터 진행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배터리 충전 60% 제한조처에 반발하고 있다. 갤럭시노트7 사용자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뉴스룸 홈페이지에도 방문해 직접 항의글을 남기고 있다. 삼성전자는 29일 새벽부터 “국가기술표준원의 노트7 회수율 제고 권고에 따라 모든 갤럭시노트7의 배터리를 60%까지만 충전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갤럭시노트7은 충전을 최대 60%까지밖에 할 수 없어 사용하는 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의 배터리 충전을 60%으로 제한하겠다는 공지글
갤럭시노트7 사용자들은 삼성전자가 제대로 사과도 하지 않은 채 배터리 충전 제한으로 회수율만 높이려 한다고 하소연한다. 현재 단종된 갤럭시노트7의 회수율은 1차 리콜 때보다 더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갤럭시노트7 사용자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면, 배터리 충전 제한 업데이트를 피하려 했지만 대부분 실패했다는 경험담이 많다. 또 배터리 충전 제한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공유하는 글도 보인다. 문제가 발생한 갤럭시노트7을 반납하는 대신 어떻게든 계속 기기를 쓰려는 사용자가 많은 셈이다.

이는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 소비자 대부분의 마음을 다독여 제품 반납으로 이어가는 데 실패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 리콜 대상자들이 자사 제품으로 바꾼 뒤 내년에 다시 최신 삼성 스마트폰을 구입하면, 자사 제품의 할부금을 반값만 받겠다는 내용의 추가 보상안을 지난 24일 내놓았지만 소비자들은 “사실상 삼성 폰을 사라는 방안밖에 안 된다”며 시큰둥한 반응만 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배터리 충전 제한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하자 갤럭시노트7 회수율도 높이지 못하면서 소비자의 반발만 더 키울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갤럭시노트7의 집단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고영일 변호사는 “배터리 충전 제한은 소비자의 사용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미국에선 삼성이 ‘잔금 50% 할인’이나 ‘배터리 사용 제한’ 등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징벌적 손해배상 재판에서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갤럭시노트7 단종에 따른 위자료 소송 참가자는 1000명을 돌파한 상태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갤럭시노트7의 자발적 리콜 이행을 점검하고는 있지만 배터리 충전율 제한 조처 등은 삼성전자에 권고한 적이 없다. 삼성전자에도 ‘우리가 권고했다’는 말을 빼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배터리 충전 제한은 회수율을 단순히 높이려는 게 아니라 소비자 안전을 위한 조처다. 배터리 제한 업데이트도 자동 업데이트가 설정되지 않은 경우 소비자가 ‘설치’를 누르지 않으면 강제로 할 수 없다. 배터리 제한 조처는 한국 외에도 유럽, 미국 등에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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