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6.11.01 15:34
수정 : 2016.11.01 20:32
피해 고객에게 데이터 쿠폰과 환불·통화 서비스 제공
대상자는 문자 메시지 통보…통신사 누리집 확인 가능
이동통신사들의 ‘무제한’ 표현 광고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에 대한 보상이 1일 시작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스케이텔레콤(SKT)·케이티(KT)·엘지유플러스(LG U+) 등 이통사들이 데이터쿠폰 제공·초과요금 환불 등의 보상 내용이 담긴 동의의결 이행안 실행에 들어간다고 이날 밝혔다. 대상자는 2013년 초부터 2015년 10월까지 ‘엘티이 100+ 안심 옵션’(에스케이텔레콤), ‘광대역 안심 무한’(케이티), ‘엘티이 8 무한대 요금제’(엘지유플러스) 등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 736만명이다.
공정위는 ‘엘티이(LTE) 무제한 요금제’가 광고와 달리 실제로는 무제한이 아닌 과장광고라는 소비자 단체의 지적에 따라 2014년 10월부터 조사를 진행해 지난 9월 동의의결 이행안을 확정한 바 있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 행위를 한 기업이 스스로 피해 구제안을 마련하고 문제가 된 행위를 고치면 공정위가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이통사들은 보상 대상 고객에게 데이터쿠폰과 부가·영상통화 서비스 등의 제공량과 사용 기간 등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기로 했다. 엘지유플러스는 데이터 쿠폰을 이날 일괄 제공하며, 에스케이텔레콤은 이날부터 4일까지, 케이티는 이날부터 30일까지 순차적으로 제공한다. 데이터쿠폰을 받은 소비자들은 받은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한 뒤 3개월 안에 쓸 수 있다.
부가·영상통화 서비스는 3개월 동안 매달 1일에 10~20분씩 제공한다. 또 에스케이텔레콤과 케이티는 음성·문자메시지 사용 한도 초과를 이유로 추가 요금을 낸 소비자에게 초과분 요금을 10월분 요금청구서를 통해 전액 환불한다. 번호이동을 한 소비자들은 오는 25일부터 변경 전 통신사에 보상 신청을 하면 현재 가입된 통신사에서 보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이동통신 3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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