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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11.23 17:36 수정 : 2016.11.24 14:24

24일 1871명, 삼성전자 상대 손해배상 소송
연소 피해자도 소송…“블랙컨슈머로 몰려 억울”
“노트7 회수율이 낮은 것은 삼성전자 탓”

갤럭시노트7 교환품 이상연소로 피해를 입은 최아무개씨와 이아무개씨가 이상연소 신고 뒤 삼성전자의 대응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단종된 갤럭시노트7을 자사제품으로 교환하는 소비자에게 통신비용 할인 등을 제공하는 기간(11월30일까지)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갤럭시노트7 단종 피해자들이 24일 2차 집단소송에 나선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중순부터 국내에서 판매된 갤럭시노트7의 전량 회수에 들어갔지만 절반에 가까운 20만여대를 아직 회수하지 못했다.

23일 갤럭시노트7의 집단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가을햇살법률사무소는 1871명의 신청을 받아, 갤럭시노트7 단종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라는 손해배상 소장을 24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차때 소송인원(500여명) 보다 3배 넘게 참가자가 늘었다. 고영일 변호사는 “제조사 책임에 따른 단종 피해자 뿐만 아니라 발화로 피해를 입은 분들의 소송도 별도로 들어간다”고 했다.

이날 법률사무소에서는 갤럭시노트7 이상연소와 삼성전자의 대응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소비자들의 증언도 있었다. 지난달 12일 갤럭시노트 교환품이 자동차 안에서 이상연소된 것을 발견한 최아무개(37·여)씨는 삼성전자로부터 제대로된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했다. 최씨는 “연소로 인한 화학물질 연기로 인해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그런데 삼성 직원이 찾아와 어디에서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는 알려하지 않고, 제품만 수거하려 했다. 손해보험사 직원에게 병원비를 이야기하라고 하고, 블랙컨슈머(악성 소비자)로 몰고가려고 해 너무 불쾌했다”고 말했다.

이아무개(36)씨도 1차 리콜 이후 바꾼 갤럭시노트7 교환품이 이상연소된 것을 발견하고 지난달 1일 신고했지만 오히려 자신이 ‘블랙컨슈머’로 몰려 힘들었다고 했다. “교환품 발화가 제가 처음이었다. 저에 대한 보상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교환품 역시 발화될 수 있다고 빨리 알려야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삼성이 듣지 않았다.” 이씨는 “현재 갤럭시노트7의 회수율이 50%에 불과한 것은 삼성의 책임이다. 단종 뒤에도 삼성이 직접 이상연소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지 조사하고 경각심을 줘야 하는데 조용히 있으니 소비자들이 안전한지 알고 계속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가 소비자들에게 소식을 전하는 온라인 홈페이지 ‘삼성 뉴스룸’을 보면, 갤럭시노트7 단종에 따른 안내문이 첫 화면에서 사라진지 오래다. 또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 교환 대상자 가운데 “‘갤럭시 에스7’ 등 새 제품으로 교환하는 고객에게 드리는 통신비용 7만원 할인 및 갤럭시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가입 혜택이 11월30일로 종료된다”고 밝힌 상태다. 단종을 시킨 책임은 소비자에게 없지만 삼성전자는 ‘교환 혜택’을 조용히 중단시킬 예정이다.

고영일 변호사는 “국내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없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있는 나라처럼 위자료를 배상해야한다고 생각하면 삼성이 국내 소비자들에게 이렇게 대응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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