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6.12.07 16:57
수정 : 2016.12.07 16:57
디자인특허 배상금 관련 상고심
삼성전자가 애플과 디자인특허 소송에서 패해 지급한 3억9900만달러(약 4435억원) 가운데 일부를 돌려받을 길이 생겼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6일(현지시각) 삼성전자와 애플의 디자인특허 배상금 관련 상고심 판결에서 대법관 8명 전원일치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고
통신 등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삼성은 2011년 애플이 제소한 ‘검은 사각형에 둥근 모서리를 규정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패해 배상금을 애플에 지급한 바 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삼성전자가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하급심 법원에서 다시 산정하라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하급심 판단에 따라 삼성전자가 최종 부담해야 할 배상액이 감소할 수 있다.
앞서 삼성전자는 법률상 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제조물을 제품 전체가 아닌 일부로 해석하면 배상액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상고한 바 있다. 미국 특허법은 제조물의 일부 구성 요소에서만 특허 침해가 발생했더라도, 제조물 전체의 가치나 거기서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가 지급한 배상액은 이 사건 특허를 적용한 스마트폰 ‘갤럭시S’를 출시한 뒤 삼성이 벌어들인 이익금 전체에 해당됐다.
삼성전자는 “오늘 판결은 창의와 혁신, 시장의 공정경쟁을 증진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의 승리”라고 밝혔다. 반면 애플은 “하급심 법원이 도둑질은 옳지 않다는 강력한 신호를 다시 보내줄 것이라 낙관한다”고 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