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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03.15 18:18 수정 : 2017.03.18 17:06

에어비앤비가 공정위가 내린 50% 예약취소 위약금 조항 시정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철회했다. 에어비앤비 누리집 캡처

공정위 불공정약관 시정명령
에어비앤비는 이의신청 철회

에어비앤비가 공정위가 내린 50% 예약취소 위약금 조항 시정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철회했다. 에어비앤비 누리집 캡처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가 예약을 취소할 경우 숙박대금의 절반을 위약금으로 내도록 한 조항 등을 고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어비앤비가 최근 공정위에 제출한 시정명령 이의신청을 철회했다고 15일 밝혔다. 에어비앤비는 외국을 여행할때 현지 가정집 등을 쉽게 빌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를 하는 업체다. 호텔 보다 비용이 저렴한 숙박 장소를 찾거나 현지 문화를 가까이서 체험하고 싶은 여행자들에게 인기가 있어 국내 소비자들의 이용도 많아지고 있었다. 현재 에어비앤비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은 전세계 2000만명이 넘는다.

그러나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에어비앤비가 소비자가 예약을 철회할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한다며 불공정한 약관을 고치라는 명령을 내렸다. 에어비앤비는 숙박예정일로부터 7일 이상 남은 시점에 예약을 취소할때 숙박대금의 5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고, 숙박 대금의 6∼12%에 해당하는 중개 서비스 수수료를 환불하지 않는 조항이 있다.

공정위 시정명령에 대해 에어비앤비는 불복하고 지난달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날 “에어비앤비 쪽이 약관을 변경하는 등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이의신청을 철회했다”고 말했다. 전세계를 상대로 영업을 하는 에어비앤비의 환불 약관에 대해 경쟁당국이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한국이 처음인 상황에서 에어비앤비가 약관을 어떻게 수정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 에어비앤비 관계자는 “시정명령 철회 뒤 약관을 어떻게 변경할 지에 대해서 본사로부터 아직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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