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당국 부분과세 방침 따라…평균 6천원
홈페이지 등서 대상 확인, 본인이 신청해야
케이티는 ‘올레폰안심플랜’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급 대상은 2011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기준으로 올레폰안심플랜 서비스 요금을 납부한 고객이다. 약 988만명이 평균 6100원씩을 돌려받게 된다. 전체 환급 액수는 약 606억원이다.
올레폰안심플랜은 핸드폰 분실, 도난, 화재 등의 사고발생 시 기기변경 및 파손 수리를 지원하는 서비스로, 케이티는 이를 이동통신 부가서비스로 고객에게 제공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부가세를 납부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8월 금융당국이 이를 보험서비스로 보는 것이 타당하는 유권해석을 내렸고 이에 따라 과세당국이 부분과세 방침을 밝혔다. 다른 통신사들은 이미 보험서비스로 면세처리를 하고 있었다.
환급 대상 고객은 올레닷컴(www.olleh.com)에 들어가 본인인증을 하면 환급대상인지 확인이 가능하다. 대상인 것으로 확인되면 환급 신청을 하고 계좌번호를 내면 환급이 진행된다. 케이티플라자에서도 대상자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하다. 케이티는 26일부터 순차적으로 환급 대상에게 문자 발송도 할 예정이다. 현재 올레폰안심플랜을 이용 중인 고객은 5월 청구서부터 부분과세로 요금이 청구된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 Weconomy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econohani/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