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7.06.29 14:20
수정 : 2017.06.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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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15일 낮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통신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인하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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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당국자 만난 자리서 건의…지금은 12개월 이상
“위약금 걱정 없이 선택하게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
“미래부 추진하다 이통사 반발에 접은 것으로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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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15일 낮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통신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인하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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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빠르면 8월부터 선택약정할인(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폭을 20%에서 25%로 높이기로 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할인율 확대와 함께 12~24개월로 돼 있는 약정기간을 3개월부터 가능하도록 다양화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지난 26일 미래창조과학부 양환정 통신정책국장을 만나 통신비 인하 방안과 관련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에서 선택약정할인의 약정기간을 3개월부터 가능하도록 넓혀줄 것을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는 “단말기가 언제 고장날지, 또는 언제 잃어버릴지 모르는 상태에서 1년 이상 약정을 맺었다가 위약금을 물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 때문에 대상자이면서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꽤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이 자리에서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작업을 서둘러줄 것도 촉구했다.
안 처장은 “이전에 통신정책을 담당했던 미래부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면, 미래부가 선택약정할인의 최소 약정기간을 3개월로 하려다가 이동통신사들의 반발로 철회한 적이 있다고 한다”며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조정이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약정기간을 다양화해 많이 신청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녹색소비자연대에 따르면, 선택약정할인 대상자 가운데 1천만명 가량이 신청을 하지 않아 요금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선택약정할인은 단말기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단말기를 잘 관리하며 오래 사용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2014년 단말기 유통법 제정 때 도입됐다. 처음에는 요금할인율이 12%였으나 지난해 4월 20%로 높아지면서 신청자가 대폭 늘었다. 이동통신에 가입하거나 번호이동을 하면서 단말기를 따로 구입한 경우, 중고 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 할부기간이 지난 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고객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국번없이 114)로 상담원에게 요청하면 된다.
한편, 미래부는 이날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이 정부의 자의적 해석이자 단말기 유통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에 대해 “법에 규정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을 재산정한 것으로 단말기 유통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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