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7.07.17 04:59
수정 : 2017.07.1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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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 9층 공정거래조정원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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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원장 취임 한 달 인터뷰
플랫폼 선점한 구글·네이버·카카오 등
독과점이지만 기존 잣대 적용 어려워
구글에 반독점법 위반 적용한 EU 등
미래산업 논의 국제 경향 따라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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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 9층 공정거래조정원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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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른바 ‘플랫폼’을 선점한 정보기술(IT)업체의 사업과 경쟁 방식에 대한 규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상조 위원장은 14일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미국 구글, 페이스북은 물론 국내 네이버·다음 등 아이티 기업에 대해 “데이터 독점뿐만 아니라 아이티 산업, 4차 산업혁명 전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숙한 산업으로 보면 (이들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다. 그렇게 하면 판단이 쉬운데 이 분야는 미래를 모른다”며 “주어진 현재 시장구조라는 정태적 관점으로만 보는 건 문제가 있다. 즉 규제가 들어가면 장래에 어떤 결과와 어떤 미래를 가져올지 몰라 고민이 있다”고 밝혔다. 결국 네이버나 다음 등이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면 국내 모바일 포털 시장을 독과점하는 상황이지만, 기존 잣대로 규제할 경우 어떤 결과를 낼지 알 수 없어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김 위원장은 구글과 페이스북 등의 빅데이터 독점을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더 넓혀 빅데이터뿐만 아니라 플랫폼 경제 구조를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아이티 대기업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검색, 채팅 등 플랫폼을 접수한 뒤 급속도로 온라인·오프라인 양쪽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유럽연합이나 미국 등에서는 ‘데이터’를 석유같은 재화로 여겨 구글, 페이스북 등에 새로운 형태의 반독점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네이버가 부동산중개 등 골목상권까지 침해한다며 소상공인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일단 미국과 유럽연합 경쟁 당국의 흐름을 쫓아가면서 우리 현실에 맞는 규제 등을 찾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정위는 이제 고민을 시작하는 단계다. 해외에서는 꽤 많은 논의가 이뤄져, 이를 빨리 ‘캐치업(Catch-up·따라잡기)’하는 방식으로 가면서 우리 현실에 맞는 규제 등의 접근 방안을 선택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가)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가 한국 미래의 산업지도를 결정할 것”이라며 “학계 차원에서 빅데이터, 앱의 선탑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현실을 잘 알면서 성과를 낼 사람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럽연합은 구글이 쇼핑비교 서비스인 자회사에 불법적인 혜택을 줬다며 사상 최대 과징금 24억2천만유로(약 3조원)를 부과한 데 이어, 구글이 만든 스마트폰 운영체제 안드로이드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제소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유럽연합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구글의 행동은 모바일 앱이나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 폭을 제한했으며, 혁신을 가로막았다”고 설명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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