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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1.18 16:05 수정 : 2005.11.18 16:05

불법 사행성 게임근절 특별단속·세무조사

이해찬 총리는 18일 오후 `4대(학교.조직.사이버.정보지) 폭력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최근 성행하고 있는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 보호등에 관한법률'을 개정해 인터넷상에서 전파성과 파급효과가 큰 대형 사업자에 한해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조치를 의무화하는 `제한적 실명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사이버폭력을 둘러싼 분쟁 당사자간 협의에 의한 신속한 구제를 위해 `분쟁 조정제도'를 마련하고,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임시적으로 특정 사이트 등에 가해자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임시조치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인터넷 포털 사업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탈세나 조직 폭력배 개입 등의 우려가 일고 있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해서는 불법기기 개.변조 등을 중점 단속분야로 정해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벌이고 기획수사나 세무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1차 특별단속은 경찰청과 문화부 등이 공동으로 오는 21일부터 2개월간 벌인다.

아울러 학교내 폭력 예방을 위해 이달부터 전국 70개교에서 시행중인 `배움터 지킴이'(스쿨 폴리스) 시범운영을 내년 3월부터 100개교로 확대하고 학교.경찰.학부모단체.시민단체가 연계해 폭력 예방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학교밖 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겨울 방학기간 학원가와 청소년 유해업소 등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과 단속에 집중하면서 학교를 중심으로 학생.학부모.유관기관간 체계적인 비상연락이나 상담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조직폭력 근절을 위해 이달 한달간 실시중인 서민갈취 폭력배 단속에 이어 연말연시 유흥업소 폭력배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승호 기자 hsh@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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