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7.09.04 14:13
수정 : 2017.09.0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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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투자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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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공정위 재량권 남용…행정소송 검토”
넥슨 “할말 없다…공시 의무 성실 이행 방침”
김정주 뇌물 제공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처지인지라…
벤처업계 “김정주 때문에 이해진 반발 힘 못받을 수도”
“김범수·김정주는 넣고 이해진만 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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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투자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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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창업자를 ‘동일인(총수)’으로 신규 지정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가운데 네이버는 행정소송에 나설 뜻까지 내비치며 반발하는 반면 넥슨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 주목된다. 업계에선 넥슨이 공정위 조처를 순순히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이면서 네이버와 이해진 창업자의 반발이 힘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네이버는 4일 이해진 창업자 겸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총수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공정위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 업체 관계자는 “규제와 감시를 안받겠다고 버티는 게 아니라, 네이버가 그동안 추구하고 지켜온 기업철학에 맞는 틀로 해달라는 것이다. 기존 재벌 때문에 부정적 이미지가 강한 틀과 용어를 거부하는 것이다.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도 (행정소송 검토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네이버는 “대기업집단 지정은 법에 정해진 조건이 충족됐으니 수용한다. 다만, 변대규 휴맥스 회장이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다는 이유로 사업적으로 네이버와 아무런 상관이 없고 지분 관계도 없는 휴맥스 계열사들이 네이버 계열사로 잡혀 공시 의무를 지고, 평소 왕래조차 없고 사업적으로도 네이버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단지 이해진 창업자의 6촌 친척의 부인이 지분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네이버 계열사가 된 것 등은 추가 소명과 자료제출 등을 통해 풀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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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주 NXC(넥슨 지주획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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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이번에 네이버와 함께 대기업집단에 신규 포함되고, 창업자인 김정주 엔엑스시(NXC·넥슨 지주회사)가 동일인으로 지정된 넥슨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넥슨은 공정위 발표 뒤 “공시 및 신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만 내놨다. 엔엑스시 관계자는 “따로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대기업집단 및 창업자의 동일인 지정을 받은 카카오와 네이버·넥슨은 똑같이 정보통신기술 업종에 속해 있고, 벤처기업으로 출발해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성장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내년에는 넷마블도 이들처럼 대기업집단 및 창업자의 동일인 지정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선 “김정주 대표가 검찰 간부한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넥슨이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 넥슨 때문에 네이버의 반발과 새로운 틀을 적용해달라는 이해진 창업자 쪽의 제안도 힘을 얻기 힘들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대표는 진경준 전 검사장한테 회사 비상장주식 등을 뇌물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재판을 받고 있다.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지금은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이다.
김정주 대표와 넥슨은 그동안 부동산 거래 및 인수합병 등과 관련해 많은 논란에 휩싸여왔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장모의 서울 강남 땅을 넥슨이 샀다가 되팔아 여러 의혹을 산 게 대표적이다. 김 대표 개인과 가족들도 서로 얽히고 설킨 투자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넥슨이 국내에는 상장돼있지 않아 공시 의무가 없어 모두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넥슨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고 김정주 대표가 동일인으로 지정으로 공시 의무가 생겼으니 다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선 김 대표가 엔엑스시와 별도로 유럽과 홍콩 등에도 투자를 많이 해 절세 목적으로 재산을 해외로 갖고 나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많았는데, 공시 의무가 국내 회사로 한정돼 이 부분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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