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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09.11 19:33 수정 : 2017.09.12 10:47

여해법률사무소 손해배상 소송과 별개로 고소장 접수
“개인정보 소홀히 다룬 것으로 드러났으니 형사책임 물어야”
손해배상 청구액 1인당 30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
여기어때는 김앤장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대응중인 것으로 알려져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당한 ‘여기어때’ 이용자들의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이 여기어때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소홀히 다룬 것으로 드러난 위드이노베이션과 대표이사를 형사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했다.

여기어때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의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맡고 있는 여해법률사무소는 손해배상 소송과 별개로 피해자들을 대리해 위드이노베이션과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여해법률사무소는 “방송통신위원회 조사 결과, 위드이노베이션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소홀히 다루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형사적 책임은 지지 않고 있다. 고객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했던 위드이노베이션과 대표이사의 책임을 묻고, 피해자인 의뢰인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8일 위드이노베이션에 대해 과징금 3억100만원과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하고 책임자 징계를 권고했다. 방통위 조사 결과, 여기어때 이용자 숙박예약정보 323만9210건(중복 부분을 제거한 이용자 수로는 97만1877명)이 유출됐고, 숙박이용내역 유출 피해자들에게 4817건의 음란문자가 발송된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어때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의 집단 손해배상 소송은 법무법인 창천, 제하법률사무소, 법무법인 한누리 등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방통위 조사 결과 위드이노베이션이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난 것을 근거로 1인당 손해배상 청구액을 3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여기어때 개인정보 유출 건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적용되는 첫 사례로 기록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 7월 도입된 이 제도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손해액의 3배 이하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위드이노베이션은 법무법인 김앤장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해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대응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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