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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10.02 14:13 수정 : 2017.10.02 16:32

통신비 절약. 게티이미지뱅크

김성수 의원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국민 25% “내 휴대폰 요금 잘 모른다”
기본내역·부가서비스 등 내용 잘 몰라

통신비 절약. 게티이미지뱅크
휴대폰을 이용하는 소비자 4명 중 한명은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폰 요금제나 부가서비스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지난달 8일~13일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전국 20대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이동통신 단말기 관련 소비자인식조사’(표준편차 95% 신뢰수준에 ±3.10%)를 실시한 결과를 공개했다.

소비자들에게 ‘자신이 사용하는 요금제의 기본제공 내역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라고 질문한 결과, 충분히 알고 있다는 응답은 24.3%에 불과했고, 일부 알고 있다 51.1%, 거의 모름 19.2%, 전혀 모름 5.4% 순으로 대답했다. 거의 모름과 전혀 모름이 24.6%나 되는 것이다.

‘본인이 가입한 부가서비스를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도 충분히 알고 있음은 17.7%에 그쳤고, 일부 알고 있음 56.2%, 거의 모름 혹은 전혀 모름이라고 응답한 소비자는 26.1%로 나타났다.

‘할부원금, 보조금 공시가, 선택적 약정 등과 같은 용어에 대해 잘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다 23.5%, 일부 알고 있다 53.2%, 거의 모름 16.3%, 혹은 전혀 모름 7.0% 순으로 조사됐다.

‘통신비미환급액 여부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68.7%의 소비자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고, 31.3%의 소비자만 알고 있다고 답했다. ‘통신비미환급액’은 이동전화와 유선전화 계약을 해지하면 이용자는 해지시점을 기준으로 통신사와 통신요금을 정산하는데, 이때 미처 정산하지 못한 금액 중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금액을 말한다.

설문 응답자들은 이 외에도 지원금을 받고 특정 요금제를 사용한 경우가 69.9%에 달했으며, 정해진 기간 경과 직후 요금제를 변경한 경우가 69.3%, 단말기 약정 기간을 24개월로 선정한 경우가 64.8%였다.

김성수 의원은 “통신사와 제조사의 독과점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호갱’을 양산하는 구조가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며 “통신시장에서의 가격, 품질, 서비스에 대한 건전한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통신 정책 및 규제에 대한 전면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나의 ‘호갱’ 지수는?

다음은 김성수 의원의 설문조사 항목들이다. 본인의 ‘호갱지수’를 알아보자.
질문1. 귀하는 지원금을 받을 당시 정해진 기간 동안 특정 요금제를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 하에 받으셨나요?
① 그렇다 (1점)
② 아니다 (0점)

질문2. 만약 ‘그렇다’면 정해진 기간이 경과한 직후 요금제를 변경하셨나요?
① 변경했다 (0점)
② 변경하지 않았다 (1점)

질문3. 귀하의 단말기 약정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① 없다 (0점)
② 12개월 (0점)
③ 24개월 (1점)
④ 36개월 (2점)
⑤ 36개월 이상 (3점)
⑥ 잘 모르겠음 (3점)

질문4. 귀하는 할부원금, 보조금 공시가, 선택약정 등과 같은 용어를 알고 있나요?
① 충분히 알고 있음 (0점)
② 일부 알고 있음 (1점)
③ 거의 모름 (2점)
④ 전혀 모름 (3점)

질문5. 귀하가 사용하는 요금제의 ‘기본제공 내역’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나요?
(기본제공 내역: 음성, 문자, 데이터 등 요금제에 따라 기본 제공되는 내역)
① 충분히 알고 있음 (0점)
② 일부 알고 있음 (1점)
③ 거의 모름 (2점)
④ 전혀 모름 (3점)

질문6. 귀하가 가입한 ‘부가서비스’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나요?
(부가서비스: 통신망에서 기본적인 서비스에 추가하여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① 충분히 알고 있음 (0점)
② 일부 알고 있음 (1점)
③ 거의 모름 (2점)
④ 전혀 모름 (3점)

질문6. 귀하는 귀하의 ‘통신미환급액’ 여부에 대해 알고 있나요?
(통신미환급액: 이동전화와 유선전화 계약을 해지하면 이용자는 해지시점을 기준으로 통신사와 통신요금을 정산하는데, 이때 미처 정산하지 못한 금액 중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금액)
① 알고 있음 (0점)
② 잘 모르겠음 (1점)

[나의 ‘호갱’지수 점수보기]

■ 0 ~ 3점 당신은 통신비 절감왕!
■ 4 ~ 6점 당신은 평타 치는 고객!
■ 7 ~ 9점 당신의 날씨는 호갱주의보!
■ 10 ~ 12점 당신의 이름은 호갱?
■ 13 ~ 15점 당신은 통신사 기부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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