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7.10.08 11:46
수정 : 2017.10.0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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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전자상가 일대 이동통신 유통점 모습.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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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 의원, 이동통신 3사 ‘영업정책’ 자료 공개
고가 요금제와 저가 요금제간 수수료 차이 6만~21만원
이용행태 상관없이 무조건 고가 단말기·요금제 권하게 만들어
추 의원 “정부 정책에 역행…국감 때 철저하게 따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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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전자상가 일대 이동통신 유통점 모습.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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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가 ‘가입자 유치 수수료’(판매 장려금)를 차등 지급해 대리점·판매점들이 소비자에게 고가 요금제 가입을 유도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통사는 그동안 가입자 상당수가 실제 이용보다 비싼 요금제에 가입한 것에 대해 일부 대리점과 판매점 탓으로 돌려왔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추혜선 의원(정의당)이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에스케이텔레콤(SKT)은 월 요금이 8만8천원인 ‘티(T) 시그니쳐 80’ 이상 요금제 가입자는 1건을 1.3건으로 쳐주는 등 고가 요금제일수록 수수료를 많이 지급하는 등의 영업정책을 펼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9월 갤럭시노트8(64GB) 신규 가입 기준 고가(T시그니처)와 저가(밴드데이터 1.2G) 요금제 간 수수료 차이는 최대 12만원, 갤럭시S8+(64G)는 최대 21만원에 달했다. 또 유통점별로 신규 유치 고객 가운데 월 2만9천원 이하 저가 요금제 가입자 비중을 9% 이하로 유지하도록 목표치를 부여하고, 요금제와 부가서비스 가입을 일정기간 유지하지 못하면 수수료 정산 때 불이익을 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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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는 케이티(KT)와 엘지유플러스(LGU+)도 마찬가지였다. 케이티는 10월 아이폰7(신규 가입 기준) 고가(데이터선택 54.8 이상)와 저가(데이터선택 54.8 미만) 요금제 간 수수료를 최대 6만원 차이를 뒀다. 엘지유플러스 9월 영업정책 자료에는 수수료 차등화와 함께 요금제와 부가서비스 가입을 180일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까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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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가 고객을 고가 요금제에 가입시켜 매출을 늘린 유통점에 수수료를 더 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 있다. 문제는 유통점들이 수수료를 많이 받으려고 고객들에게 부적합한 고가 단말기나 고가 요금제 가입을 권하고, 가입 뒤에는 최장 6개월까지는 다른 요금제로 옮길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부작용을 낳는다는 점이다.
서울 관악구의 한 케이티 대리점 사장은 “유통점은 수수료를 1천~2천원만 더 준다고 해도 그걸 권하게 된다. 음성통화만 가능할 뿐 문자메시지 송수신조차 하지 못하는 고객에게 고가 스마트폰이나 비싼 요금제 가입을 권하는 경우도 많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통사 쪽은 “판매 독려 차원에서 인센티브 차등이 이뤄진 것이지 특정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추혜선 의원은 “이번 자료로 고가 요금제 유도가 대리점 짓이라는 이통사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의도적인 고가요금제 유도는 이용자의 선택권 제한과 통신비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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