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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10.09 11:19 수정 : 2017.10.09 20:45

이통사, 남은 약정기간 6개월 미만 가입자 대응 제각각
SKT, 신청하면 처리…KT·LGU+, 전산 등 핑계대며 미뤄
시민단체·가입자 “가능하면 안해주려 꼼수 부리는 것”

케이티(KT)와 엘지유플러스(LGU+)가 선택약정할인율 인상(20%에서 25%로)의 소급 적용을 피하는 대신 남은 약정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갈아탈 수 있게 하기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 약속을 “전산시스템 수정”을 핑계로 차일피일 미뤄 가입자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 반면 1위 사업자인 에스케이텔레콤(SKT)은 즉각 시행에 들어가 이들 사업자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9일 이통사 관계자와 가입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에스케이텔레콤은 남은 선택약정할인 약정기간이 6개월 미만인 가입자가 신청하면 위약금 없이 요금을 25% 할인받을 수 있는 상태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고 있으나, 케이티는 “안된다”고 하고 있다. 엘지유플러스는 2년짜리로 갈아타겠다고 하면 처리해주고, 1년짜리로 하겠다고 하면 안된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기기변경을 하겠다고 하면 남은 약정기간에 상관없이 갈아탈 수 있게 바로 처리해준다.

케이티와 엘지유플러스는 이에 대해 “전산시스템을 손보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케이티 홍보실은 “케이티 전산시스템은 유·무선이 통합돼 있어 굉장히 복잡하다. 선택약정할인 관련 부분을 손보는 과정에서 다른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신중을 기하고 있다”며 “연말까지는 시행할 수 있게 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엘지유플러스 관계자는 “2년짜리로 갈아타게 하는 것은 가능해졌으나 1년짜리로 가는 것은 10월 하순쯤이나 가능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가입자와 시민단체 쪽은 “전산시스템 손질은 핑계”라고 주장한다. 한 케이티 가입자는 “고객센터에 전화했더니 무조건 안된다고 했다. 언제부터 가능해진다는 설명도 없었다”고 말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에스케이텔레콤은 즉각 시행했는데 케이티와 엘지유플러스는 안된다고 하고, 2년짜리로 갈아타는 것은 되는데 1년짜리는 안된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버티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 방안으로 지난달 15일 선택약정할인율을 20%에서 25%로 인상하면서 소급적용을 하지 않기로 해 “정부가 가계통신비 부담보다 이통사 주머니를 더 걱정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시민단체와 가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과기정통부는 이통사들한테 요청해 남은 약정기간이 6개월 미만인 가입자는 위약금 없이 갈아탈 수 있게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하지만 시행 시기는 못박지 않고 ‘사업자별로 전산시스템이 준비되는대로 처리해주기로’ 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정부가 시행 시기를 정하지 않았으니 사업자들은 갖가지 핑계를 대며 가능하면 안해주려고 하는 게 당연하다. 재밌는 사실은, 그동안에는 1위 사업자가 버티고 후발 사업자들이 먼저 치고 나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됐다”고 말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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