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7.10.13 11:00
수정 : 2017.10.1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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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올라온 총기 사진. 신용현 의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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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감자료
심의 2008년 13건→올 상반기 1371건
삭제·차단 등 시정요구 8건→25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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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올라온 총기 사진. 신용현 의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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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총기, 칼, 폭발물 등을 광고·판매하거나 제조법을 공개해 시정요구를 받은 인터넷 사이트가 10년 사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총포, 도검, 폭발물 등 관련 심의는 2008년 13건에서 2016년 681건, 올해 상반기 1371건으로 급증했다. 삭제나 사이트 차단 등 시정요구 건수도 2008년 8건에서 2016년 247건, 올해 상반기 255건으로 증가했다. 현행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을 인터넷을 통해 광고·판매하거나 제조방법·설계도를 게시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다.
신용현 의원은 “베레타, 글록 등 살상력이 높은 총기류가 필리핀, 러시아 등에서 밀수돼 인터넷에서 불법 거래되고 있고, 손쉽게 사제폭탄을 제조하는 방법도 인터넷에 공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심위는 물론 경찰청, 검찰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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