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7.10.13 12:00
수정 : 2017.10.13 15:41
과기정통부 국감자료
2014~206년 초고속인터넷 6.5% 증가
요금감면 대상자는 37.2% 감소
“통신사들,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는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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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통신사 고객센터에서 고객들이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한겨레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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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인터넷 등 유선 통신요금 감면을 받는 취약계층 가입자가 최근 3년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명길 의원(국민의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4∼2016년 통신 3사의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는 6.5% 늘었지만, 요금감면 대상자는 37.2% 줄었다. 통신사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요금을 감면할 의무가 있다.
같은 기간 일반전화(유선) 가입자는 이동전화 영향으로 7% 가량 줄었는데 요금감면 대상자는 세 배 가까운 19.4% 감소했다. 인터넷전화 가입자 수는 0.9% 줄어 거의 변동이 없었지만, 요금감면 대상자 수는 7배 가까운 6.2% 줄었다. 이동전화는 가입자가 3.3% 증가했지만 요금감면 대상자는 0.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최명길 의원은 “요금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대상자가 통신사에 직접 신청해야 하는데, 대상자가 이를 모르고 있어도 통신사가 반드시 알려야 할 의무가 없다”며 “통신사들이 신규가입 시 요금감면 제도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요금감면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과기정통부는 통신사가 요금감면 서비스 제공 책임을 보다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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