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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10.15 10:41 수정 : 2017.10.15 20:54

김성수 의원, SKT 외국인 판매장려금 단가표 등 공개
3월 비슷한 문제로 8억 과징금과 시정명령에도 반복
김 의원 “내국인 차별, 법 위반, 강력 제재해야”
SKT “외국어 가능 직원 둬야 해 비용 더 들기 때문”

SKT 제공
1위 이동통신 사업자인 에스케이텔레콤(SKT)이 외국인을 가입자로 유치하는 경우에는 판매장려금(가입자 유치 수수료)을 더 지급해 외국인에게 단말기 지원금 특혜를 주다가 적발돼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을 받고도 외국인 우대 마케팅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통점에 지급된 판매장려금 가운데 상당부분이 단말기 불법 지원금(보조금)으로 전용되는 점을 감안하면 내국인 가입자들이 그만큼 역차별을 받고 있는 셈이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이동통신 유통점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외국인 추가 정책’ 등의 자료를 보면, 에스케이텔레콤은 지난 8월 ‘외국인 판매 프로모션’ 정책을 별도로 시행했다. 외국인 가입자를 10명 유치하면 30만원, 20명은 60만원, 30명은 100만원, 50명은 180만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에스케이텔레콤은 같은 기간에 외국인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하고, 외국인을 전문으로 하는 유통점에 대해서는 유치 건수에 따라 150만원에서 최대 6천만원까지의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하기도 했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감사 자료. *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감사 자료 *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김 의원은 “이동통신 유통점에 지급된 가입자 유치 수수료 가운데 상당부분이 단말기 불법 지원금으로 사용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가입자 유치 수수료 격차만큼 외국인 가입자에게 지원금 특혜를 준 것이고, 이 가운데 공시 지원금의 15%를 넘는 부분은 불법 지원금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단말기 유통법(제9조 3항)은 ‘이동통신 사업자는 대리점과의 협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특정 부가서비스 또는 요금제 등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권유하도록 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못박고 있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감사 자료
국내 장기 거주 외국인은 주한미군과 가족들을 포함해 200여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내국인 시장은 포화 상태인 반면 외국인은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인 데다, 상당수는 근무기간 만료 등으로 일정기간마다 바뀌면서 이통사들의 마케팅이 집중되고 있다. 국내 이통사들은 이전에도 외국인 가입자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2배 이상 높게 책정해 외국인에게 단말기 지원금 특혜를 주다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적발돼 지난 3월21일 시정명령과 함께 총 2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당시 방통위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이동전화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대리점 및 판매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의 가입유형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대리점 및 판매점에 가입유형별로 과도하게 높은 차별적인 장려금을 지급하는 행위 포함)를 즉시 중지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김 의원은 “ 에스케이텔레콤이 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하는 것은 물론이고 방통위 시정명령까지 위반한 꼴이다. 국내 고객을 차별한 행위인 동시에 실정법을 위반한 사례인만큼 방통위의 면밀한 조사와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에스케이텔레콤은 이에 대해 “외국인 가입자를 유치하려면 외국어가 가능한 직원을 둬야 하는 등 비용이 더 든다. 이를 보상하기 위해 별도 단가표를 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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