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7.11.03 11:13 수정 : 2017.11.03 15:01

프로축구연맹 청탁받고 기사 재배열
“현행법 위반 아니어서 해고는 어려워”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청탁을 받고 해당 단체에 불리한 기사 배치를 재배열한 것으로 드러난 네이버의 이사가 최근 회사로부터 ‘정직 1년’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3일 확인됐다.

기업의 징계는 견책·감봉·정직·해고 등이 있으며, 정직 1년은 해고는 아니지만 상당히 높은 수준의 중징계라고 할 수 있다. 네이버 사규 상 현행법 위반, 횡령 등의 사유가 아니면 해고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 쪽은 이사 본인에 대한 감사를 마친 뒤 징계 처분을 내렸고, 현재는 부하 직원들에 대한 추가감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의 금아무개 이사는 지난해 10월 한국프로축구연맹 관계자로부터 “연맹을 비판하는 기사를 잘 보이지 않게 재배치해달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 청탁을 받고 이를 실제로 들어준 것으로 지난달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의혹이 불거지자 네이버는 지난달 20일 한성숙 대표가 직접 나서 이를 인정하며 공개 사과했고, 담당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뉴스 배치 조작 의혹은 있었지만, 사실로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도 지난달 30일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사과한다. 근본적 해결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 Weconomy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
◎ Weconomy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econohani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