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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11.06 17:54 수정 : 2017.11.06 20:52

[스마트 상담실]

Q. 요즘 중학생 아들이 스마트폰으로 도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요즘 청소년 사이버범죄의 중요한 부분으로 사이버도박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학생들은 간단하게 사이버도박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망을 피해 국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사이버도박 시스템을 막기는 국가 차원에서도 어려워 보입니다.

처음엔 친구들과 재미삼아 조금씩 시작한 사이버도박이 자신과 가정을 파탄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도박을 멈추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최근 학생들이 불법 사이버도박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청소년들의 2차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박 자금을 마련하거나 빚을 갚기 위해 절도나 사기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일도 있습니다. 중고장터나 게임 사이트를 통해 비용을 입금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방식을 이용하여 청소년이 검거된 사례가 있을 정도로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자녀가 불법도박을 한 정황이 포착된다면 법원 및 수사기관을 통해 자녀의 계좌내역 정보가 공개되고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통보가 가게 되는데 이때 아이들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경험합니다. 인터넷이나 지식사이트를 이용해 법적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이 과정에서 반성을 하고 전문센터와의 상담을 통해 도박 문제를 해결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겠지만 잘못된 정보를 통해 조사를 성실히 받지 않거나 청소년이라고 봐줄 거라고 생각하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현재는 사이버수사대를 통해 불법도박 사이트에서 충전·환전 내역을 보고 혐의 인정 여부를 확인하고 경찰서에서 본격 조사를 합니다. 사이버도박 때 판돈의 규모나 1회 도박 때 사용한 금액의 규모, 도박 기간과 횟수에 따라 처벌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이 다시금 불법도박에 접근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돈을 잃었어도 경찰 조사는 이뤄지며 웹상에 기록이 모두 남기 때문에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처벌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도박을 멈출 수 없다면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나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국번 없이 1366)로 연락해서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형태 깨끗한미디어를위한교사운동 정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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