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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12.14 09:40 수정 : 2017.12.14 17:01

한겨레 자료사진

FCC, 14일(현지시각) 표결처리 예정
공화 대 민주 3 대2라 상정되면 통과 전망
과기정통부 “미국 일…우리 정책 변화 없다”
전문가 “트럼프 정부의 네트워크 투자 촉진 전략”

한겨레 자료사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14일(현지시각) 여는 전체회의에서 망중립성 원칙 폐기안을 표결 처리할지에 관련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에 대해 “우리나라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과기정통부 송재성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지난 12일 기자들에게 ‘미국·유럽연합 망중립성 정책 동향과 주요 이슈’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의 결정이 우리나라 통신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송 과장은 “우리나라의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들은 기간통신사업자로 분류돼 망중립성 원칙 준수가 의무화돼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에서 망중립성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국회 관련 입법안도 망중립성 원칙을 강화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통신 규제 정책 전문가인 조대근 잉카리서치 대표컨설턴트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의 망중립성 폐기 주장 내용을 소개하며 “트럼프 정부의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아이에스피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를 늘릴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다른 나라의 통신정책에 미칠 영향은 별로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정부가 양자협상이나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통해 망중립성 원칙 폐기나 완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없느냐?’는 질문에 “구글과 아마존 등 자국의 인터넷서비스 사업자들한테 불리한 짓을 왜 하겠느냐”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망 중립성 원칙이란 미국 에이티앤티(AT&T)·버라이존과 우리나라의 케이티(KT)·에스케이텔레콤(SKT)·엘지유플러스(LGU+) 같은 아이에스피가 특정 콘텐츠를 차단하거나 감속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대원칙이다. 특정 이용자가 우량 고객이라는 이유로 이유로 더 빠른 인터넷 속도를 제공하거나 접속 우선권을 부여할 수도 없다.

이 원칙은 오바마 정부 시절인 2015년 제정됐는데,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서 2년만에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미 연방통신위원회는 5명의 위원 중 위원장을 비롯한 3명이 공화당 쪽 인사여서 표결 시 3대 2로 통과 가능성이 높다. 다만, 민주당 쪽 위원이 “사전 의견수렴 절차와 결과가 왜곡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부분에 조사가 끝날 때까지 상정하면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앞서 미 연방통신위원회는 지난 22일 망 중립성 폐기 방안을 공개했다. 아이에스피를 기간통신사업자로 간주해 규제하던 것을 바꿔, 아이에스피를 정보서비스 사업자로 간주해 규제 관할권을 연방거래위원회(FTC)로 넘기는 게 골자다. 아이에스피를 사전 규제 대상에서 사후 규제 대상으로 바꾸는 것이다.

대신 연방통신위원회는 아이에스피들에게 투명성을 강제해 사후규제의 실효성을 높인다. 우리나라의 단말기 지원금처럼, 아이에스피들로 하여금 특정 사업자나 이용자를 차단했거나 돈을 더 받고 속도를 차별적으로 높여주기로 했다는 것 등 일거수 일투족을 사전에 모두 공시하도록 해, 연방거래위원회가 사전에 공시한 내용을 제대로 지켰는지를 살펴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사업자나 이용자들의 반발을 우려해서라도 특정 콘텐츠 사업자나 이용자를 차별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될 것이란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법적 다툼을 피할 수는 없어 보인다. 시민단체와 야당 등 망 중립성 원칙 폐기 반대 진영은 이미 소송을 예고한 상태이다.

조 대표컨설턴트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의 망 중립성 원칙 폐기는 아이에스피 규제에 드는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일부 불투명한 규제를 줄여 아이에스피들의 네트워크 투자를 촉진하고, 트럼프의 대선 공약을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럽연합은 레귤레이션(회원국의 법령에 우선해 적용되는 규정)으로 망 중립성 원칙을 시행하고 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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