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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12.26 12:58 수정 : 2017.12.26 19:14

정부 ‘IP카메라 종합대책’ 발표
초기비번 ‘0000’ ‘1234’…해킹위험 노출
보안 체크리스트·인증제 등도 시행키로
몰카 영상물 유출되면 즉시 삭제 추진

경찰이 압수한 IP카메라 해킹 사건 압수물. 한겨레 자료사진.
앞으로 아이피(IP·인터넷프로토콜)카메라를 구입한 사용자는 초기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제품을 쓸 수 있게 된다. 기기마다 별도 비밀번호가 지정돼 있는 제품은 예외다.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정부 관계부처는 최근 잇따른 해킹과 영상 유출로 문제가 되고 있는 IP카메라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IP카메라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IP카메라는 유·무선 인터넷과 연결돼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낼 수 있는 카메라다. 집안과 현관 등에 설치돼 집 안팎을 살펴보는데 많이 쓰이지만 해킹을 당하면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다.

정부는 IP카메라 제조·판매·수입업체에 초기 비밀번호를 단말기마다 다르게 설정하거나 이용자가 변경해야 동작하는 기능을 탑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유통되는 IP카메라 중에는 기종별로 초기 비밀번호가 ‘0000’ ‘1234’ 같은 간단한 번호로 설정돼 있거나 아예 초기 비밀번호가 설정돼있지 않아 해킹 시도에 쉽게 넘어갈 위험이 크다.

또 IP카메라 해킹방지에 필수적인 보안사항을 ‘IP카메라 보안체크리스트’로 제정해 제조·수입업체가 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고, IP카메라를 포함한 사물인터넷(IoT) 제품에 대한 ‘보안인증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사물인터넷 제품에서 침해사고와 관련된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될 경우 제조사에게 보완조처를 의무화해 유사한 보안 취약점으로 인한 침해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용자가 신청하면 가정 내 IP카메라의 보안 취약점을 식별·조치하는 방법을 안내해주는 ‘IP카메라 보안점검’ 서비스도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제공한다. 이와 함께 IP카메라로 찍은 몰카 영상물이 인터넷에 공개되면, 영상이 유출된 IP카메라 소유자에게 안내하고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긴급심의를 통해 해당 영상물이 즉시 삭제·차단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송정수 정보보호정책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IP카메라 제조부터 이용까지 전 구간에 걸쳐 보안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며 “이용자도 비밀번호 관리, 소프트웨어 주기적 업데이트 등 보안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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