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7.12.27 14:34
수정 : 2017.12.27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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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강원도 원주 케이티연수원에서 4차산업혁명위원회 주최로 열린 ‘제1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에서 장병규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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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위, ‘규제혁신 해커톤’에서 합의
비식별·사물정보 제외…유출오용 책임 강화
첨단의료기기 위해 ‘허가 패스트트랙’ 도입
핀테크 관련 ‘금융정보 자기결정권’은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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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강원도 원주 케이티연수원에서 4차산업혁명위원회 주최로 열린 ‘제1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에서 장병규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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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이용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만 활용할 수 있었던 개인위치 정보를 사전고지만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이 추진된다. 첨단의료기기의 빠른 시장 진입을 위해 허가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27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지난 21일~22일 강원도 원주 케이티연수원에서 개최한 끝장토론 형식의 ‘제1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통해 정부, 사업자, 전문가들이 이같이 뜻을 모으고 ‘규제혁신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사회적 논란이 있고 이해관계자들의 주장이 엇갈리는 사안에 대해 위원회가 조정자 역할을 하는 공론화 장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취지로 열린 것이다. 이번 1차 해커톤에서 다룬 주제는 위치정보보호법 개정, 첨단의료기기 규제 개선, 핀테크 활성화 방안 등 세 가지였다. 먼저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와 관련해, 개인위치정보 활용은 사전동의가 원칙이나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경우는 동의 대신 이용자에게 사전고지하는 방식에 합의했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이에 따라 이용자 위치에 따른 맞춤 정보 제공 등 사업자의 위치정보 활용범위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 비식별위치정보와 사물위치정보는 위치정보보호법 상 ‘위치정보’ 정의에서 제외하고 개인위치정보만 위치정보에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비식별조처를 한 위치정보와 사물의 위치정보는 사업자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사물위치정보는 자율주행서비스, 사물인터넷 등의 산업에 필수적이다.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허가·신고 요건도 현재보다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개인위치정보의 유출이나 오·남용시에는 사업자의 사후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첨단의료기기 규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첨단의료기기의 허가·평가를 신속하게 해 시장 조기진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허가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에서는 문헌 근거 외에 사회적·임상적 가치까지 반영해 평가하는 ‘가치기반 평가트랙’을 마련하기로 했다. ‘핀테크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핀테크업계와 기존 금융회사가 월 1회 모임을 통해 해외사례, 신규비지니스 모델, API(응용 프로그램을 휩게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터페이스 프로그램) 정보제공 등을 논의하는 민간주도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핀테크업체가 금융법상 주체로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소비자가 동의한 경우 금융권이 핀테크업체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금융정보의 자기결정권’ 문제와 이를 구현하기 위한 금융권의 API 공개 의무화 적용 문제는 합의를 보지 못했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위원회는 “1차 해커톤의 ‘규제혁신 합의안이 실제 제도정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경과를 점검해 내년 6월에 있을 2차 해커톤에서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애초 논의대상이었던 ‘라이드쉐어링’(카풀)과 ‘공인인증서’ 의제는 주요 참가자들의 연기 요청으로 이르면 다음달 중 별도의 해커톤을 개최할 예정이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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