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7.12.28 11:12
수정 : 2017.12.2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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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아이폰6S. 박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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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시가총액보다 큰 배상 요구
“성능 저하, 소비자에게 은폐한 사기”
한국서도 집단소송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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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아이폰6S. 박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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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배터리 게이트’로 불리는 ‘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와 관련해 애플의 시가총액(약 8800억 달러)보다 큰 피해보상 금액을 요구한 소송이 제기됐다.
미국의 IT 매체 <폰아레나>는 27일(현지시간) 미국의 아이폰 사용자 비올레타 마일리안(Violetta Mailyan)이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서 애플을 상대로 9999억 달러(약 1072조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애플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아이폰6·아이폰6S·아이폰SE 등 구형 모델의 성능을 배터리 상태에 따라 고의로 떨어뜨리고 이를 소비자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다.
비올레타 쪽은 “애플이 아이폰의 성능을 느리게 해 오래된 아이폰 사용자들이 제품을 수리하는 대신 새 폰을 사도록 유도했다. 사용자들은 성능 저하가 (애플이) 의도한 것인지 판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는 사기”라며 “캘리포니아 사업 및 전문직업법(California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17200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터리 게이트’와 관련 미국에선 9건의 소송이 제기된 상황이다. 한국에서도 집단소송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법무법인 휘명은 27일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사용자 20여명이 참여했으며, 손해배상 청구액은 1인당 50만∼100만원 선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한누리도 28일부터 소송인단을 모집,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을 할 예정이다. 한누리 쪽은 “애플의 행태는 아이폰 배터리의 결함을 은폐하고 배터리 교환 대신 신형 아이폰의 재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단순히 부도덕한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일단 소송 참여를 원하는 피해자들을 모아 한국에서 공동소송의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한다. 진행 경과에 따라 미국 법정에서 애플을 상대로 미국식 집단소송을 제기하거나 이미 제기된 집단소송에 참여하는 방식, 또는 소비자단체를 통해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방식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애플은 성능 저하 논란이 퍼지자 지난 20일 “리튬이온 배터리는 주변 온도가 낮거나, 충전이 덜 됐거나, 노후한 상태일 때 기기를 보호하느라 갑자기 전원이 꺼질 수도 있어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 성능 저하 기능을 도입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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