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7.12.31 11:53
수정 : 2017.12.31 14:08
방통위 “‘네이버페이’만 쓰라는 것으로 오인 소지”
네이버 “그냥 브랜드…신용카드·휴대폰 결제 등도 가능”
네이버가 쇼핑몰 내 ‘엔 페이(N pay) 구매하기’ 버튼을 개선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 권고에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2년 전 결제서비스 브랜드로 만들어 안착시켰는데 바꾸라니 어쩌냐는 것이다. 네이버는 31일 “방통위가 사흘 전 엔 페이 구매하기 버튼을 개선하라는 권고를 해왔다. 이용자들이 오인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고 밝혔다. 현재 네이버 쇼핑몰은 상품을 구매할 때 ‘엔 페이 구매하기’ 버튼을 누르게 하고 있다. 11번가는 ‘구매하기’, 인터파크는 ‘바로구매’, 다음 쇼핑하우는 ‘최저가구매’로 돼 있다. 방통위는 네이버에 보낸 공문에서 “‘엔 페이 구매하기’에는 일반 결제수단(카드결제 등)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이용자들이 오인할 소지가 있다”며 개선을 권고했다. 네이버는 이에대해 “엔 페이 구매하기는 네이버 플랫폼의 결제서비스 브랜드다.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 버튼에 사용했을 뿐, 그 안에서 ‘네이버페이’ 간편결제뿐 아니라 신용카드·무통장·이동통신 결제 등도 다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업체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방통위 권고의 수용 여부를 두고 찬반 논쟁이 크다. 반대하는 쪽은 이용자들의 항의가 없다는 점을 들고 있다”고 전했다. 네이버는 네이버쇼핑몰에서는 간편결제 기능으로 네이버페이만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대해서도 “간편결제는 플랫폼의 핵심 기능 가운데 하나로 해당 플랫폼 기반 서비스 전체의 만족도와 직결된다”며 “다음이 카카오페이, 삼성전자가 삼성페이만 제공하는 것도 같은 이유”라고 설명했다. 네이버 쇼핑몰의 엔 페이 구매하기 버튼에 불공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은 지난 국정감사 때 제기됐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네이버 쇼핑이 전면에 엔 페이만 제공하면서 타사 간편결제서비스는 배제하고 있는데, 법 위반사항이 아니냐”고 질문하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쟁자 배제·차별이라면 법 위반 소지가 있다. 좀 더 분석을 해봐야겠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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