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02.12 16:32
수정 : 2018.02.12 17:16
방심위, 지난해 하반기 적발 사례 차단결정
아동 음란물 25건, 청소년 성매매 178건도
방송통심심의위원회가 12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하반기에 실시한 ‘음란·성매매 정보 중점 모니터링’에서 적발한 사례 494건에 ‘접속차단’ 결정을 내렸다.
이번에 접속차단된 494건은 지인능욕·합성이 291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25건, 청소년 조건만남·성매매가 178건이었다. ‘지인능욕·합성’은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신종 디지털성범죄로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의 사진이나 인터넷에서 습득한 일반인 사진, 연예인 사진 등을 음란물에 합성한 뒤 개인정보, 성적 명예훼손 문구 등을 덧붙여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이다. 해외 에스엔에스(SNS)인 텀블러가 가장 많이 이용된다. ‘아동·청소년 음란물’은 해외사이트에 직접 노출하지 않고 사이트 내 특정 이미지를 클릭하면 볼 수 있는 우회접속 링크 정보를 제공하는 특징이 있다. ‘청소년 조건만남·성매매 정보’는 주로 해외 에스엔에스, 트위터에서 노출되고 있으며 문자 정보를 통해 나이·체형·얼굴을 공개하고 성매매 조건·연락방법 등을 알려준다. 방통심의위는 “지인능욕·합성 정보는 심각한 성범죄이자 인권침해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본인이 인지하기 어려워 조기 대응이 쉽지 않다”며 “위원회는 일반인 신고와 함께, 유관기관과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적발·조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6월 3기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됐으나 4기 위원들이 지난달 30일에 취임하면서 7개월여간 심의·의결을 진행하지 못했지만, 사무처가 모니터링 기능은 계속해왔다고 설명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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